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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에 대해 졸속입법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회장은 오늘(27일) 공개서한에서 “민주국가에서 제도개혁을 위한 법 개정은 그 취지와 내용이 국민에게 어떤 유익이 될 수 있는지 각계 의견을 듣고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국민의 권익 보호와 직결된 형사사법제도의 경우 법률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검찰은 6대 중요범죄만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경된 지 이제 겨우 1년 남짓 지났다”며 “애초 취지와 다르게 수사 실무 현장에서는 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장님께서 제시하신 중재안과 지난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 과연 국민을 위한 진정한 검찰개혁 방안으로서 올바른 방향인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조 내외에서 부정적 의견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대범죄수사청은 그 규모와 운영 방향에 대한 기초 윤곽조차 잡혀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들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급박하게 사라질 경우 민생 범죄는 물론 다양한 형태의 범죄사건에서 공권력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 협회장은 마지막으로 “의장님께서도 이러한 사정을 헤아리시고 국민의 목소리를 깊이 상고하시어 위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에 대해 거듭 신중을 기해 주시어 졸속입법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결정을 해 주실 것을 청원 드린다”고 끝맺었습니다.

한편 변협은 오는 28일부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서울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매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진행되며 변협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됩니다.

필리버스터는 이 협회장을 시작으로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연사로 함께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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