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한 지 이제 4년차가 돼 가는데요. 사실 시어머니의 반대로 인해 결혼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결혼을 반대한 이유인즉슨, 자주 방문하시는 점집의 무당이 저와 남편과의 궁합이 좋지 않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저의 노력으로 인해 고집이 꺾이시긴 했지만 참 많이도 힘들었습니다. 결혼 후, 한동안은 시어머니와의 사이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저희 사이에 아이가 쉽게 생기지 않자 시어머니는 점집에 또 가셔서 부적을 받아오셨고 굿을 하는 날짜까지 정해오셔서는 저를 괴롭히셨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굿은 못하겠다고 말씀드리자 그럴 거면 이혼을 하라고 엄포를 놓으시기까지 했는데요. 이 상황에서 더 웃긴 건 남편의 태도입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 제 잘못이라도 되는 듯 어머니를 감싸돌며 저에게 막말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 정말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알려주세요.

▲MC(임주혜 변호사)= 이렇게 변호사님, 고부갈등이 극심해져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최승호 변호사(법무법인 온담)= 네 너무 많죠. 근데 확실히 과거보다는 현대사회의 장모님이나 시어머니들이 과거의 무조건적인 강요보다는 타협이 좀 가능한, 현명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람 사는 곳이니까 오해나 추측으로 어떤, 기반한 감정싸움은 여전하죠. 그래서 실제로는 마치 아이싸움이 어른싸움인 것처럼 부모의 생각을 자녀에게 강요하다가 싸우거나 혹은 부부가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존하다가 발생하는 싸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혼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찌됐든 부모와 자식 간에 결혼을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개입하다가 싸우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도 많습니다.

▲MC= 네 그렇죠. 역시 부동의 또 이혼 사유 중에 하나로 꼽히잖아요. 이번 케이스의 특이한 점이 무속에 빠진 시어머니의 이러한 강요적인 행동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속에 빠진 시어머니의 개입,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최승호 변호사=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되죠. 부동의 이혼사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반복적으로 혼인관계에 어찌됐든 지속적으로 가혹하게 여겨질 정도로, 물론 폭행, 학대, 중대한 모욕, 법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840조 제3호 사유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 이때는 이혼사유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시어머니가 계속적으로 부당한 대우, 심히 부당한 대우를 계속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죠.

▲MC= 네 여기 3호에 보면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6호가 일반적인 사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런 정도에 해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변호사님 이런 케이스를 보면 이런 시어머님의 부당한 행동에 대해서 사실 가만히 있다거나 방관한다거나 심지어 감싸고도는 남편의 행동에 대해서도 좀 문제를 삼을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최승호 변호사=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6호 사유 관련된 부분인데요. 남편도 또 이 3호 사유의 배우자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 또한 심히 부당한 대우에 편승을 했거나 혹은 동조해서 공범으로서 우리 형법상에 나오는 표현입니다만, 공범으로 만약에 실행 행위를 분담하거나, 어머니와, 가담한 거라면 제3호에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것에 해당할 수 있고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방치했다면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이 돼서 어떤 이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죠, 유책배우자가 될 수 있죠.

▲MC= 그렇죠. 만약 지금 이 상황에서 남편이 이혼을 원치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결국 소송으로 가셔야 이혼이 가능하실 텐데 위자료 청구 같은 것도 가능할까요?

▲최승호 변호사= 당연히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인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만, 그것 플러스 지금 시어머니한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시어머니한테 실제로 위자료를 지급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MC= 마지막으로 간단히 상담자님께 조언 한 말씀으로 마무리 해주시죠.

▲최승호 변호사= 한번 사는 인생이고 나의 인생을 누군가 대신해서 살아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선택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선택을 계속 미루시면 자신의 인생은 계속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꼭 현명한 선택 바라겠습니다.

▲MC= 아무쪼록 상담자님이 가장 행복하실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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