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한 지 8개월 된 새댁입니다. 연애할 때부터 양가 수준 차이가 심하다며 시댁에서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남편이 밀어붙여서 결혼을 했지만 이후 시집살이가 너무 심해서 저는 결국 이혼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신혼집으로 살고 있는 아파트는 결혼할 때 남편이 70%, 제가 30%를 보태서 매매를 했습니다. 반대하는 결혼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부유한 시댁에서 경제적 도움을 일절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집값의 40%는 대출을 받았고요. 근데 이혼하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니 남편에게 제가 모르는 재산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방에 아파트 한 채와 서울 모 대학교 앞에 오피스텔을 하나 갖고 있어서 꾸준히 월세를 받고 있었더라고요. 연애 시절 그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배신감이 너무 커서 이혼에 대한 생각이 확고해졌는데요. 배우자의 숨겨둔 재산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MC(양지민 변호사)= 일단은 감정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굉장히 배신감이 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혼을 고민하다가 남편의 숨겨둔 재산을 발견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더 이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확고해 지신 것 같기도 하고요.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박민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 지금 MC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신감이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사실상 이런 일들이 혼인생활 동안 살다보면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이 살아왔고 다른 이유는 있었지만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좀 낫지만, 그렇지 않고 그 전에 너무 경제적으로도 쫄리고 없어서 힘들어하고 만약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남편은 아니면 아내는 이 부분을 가지고 몰래 자기가 뭔가를 했다고 하면 엄청난 상실감이 오겠죠.

▲MC= 사실 결혼을 할 때 보통 연애시절의 같이 집을 전세를 하든 월세를 하든 어떻든 간에 내가 가진 돈 이만큼, 네가 가진 돈 이만큼 우리 모아서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뭔가 나의 경제적인 상황을 오픈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또 과연 의무일까?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박민성 변호사= 네 어려운 문제인데요. 결혼할 때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 나의 직업을 속이고 결혼했다든지 나의 학력을 속이고 결혼했다든지 나의 건강을 속이고 결혼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그 결혼 자체를 법적으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빚이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돈이 있는 것처럼 있거나 빚이 전혀 없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차도 다 빚인데 내가 돈이 있어서 하는 것처럼 만약에 했다고 하면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를 벗어나게 되면 나중에 결혼을 취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주장하고 입증이 전제가 되겠죠. 하지만 사실 이런 걸 전제로 해서 단순히 내가 얘기를 안하는 것을 가지고 이걸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만약에 두 분이서 결혼을 할 때 우리 재산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숨김없이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우리의 결혼조건이었다고 한다면 그걸 이유로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내가 재산을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단순히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결혼의 취소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MC= 그렇다면 우리 상담자분 입장에서는 아니, 결혼을 한 아내에게 이렇게 재산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고 숨겨뒀다, 그래서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숨겨둔 재산을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박민성 변호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단지 재산을 얘기하지 않고 숨겨놨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혼인생활 기간 동안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구분하자면 경제적인 어려움, 복합적이지만 경제적인 어려움보다는 좀 다른 원인으로 문제가 됐다고 하면 이 부분은 나중에 재산분할 문제로 갈 것이고 만약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초창기부터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이 사연에서 남편이 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을 얘기하지도 않고 가정에 공동기여 하지도 않고 이 부분을 자기만 사용을 하고 자기가 밖에서 생활하는 것에 계속 영위를 해 왔다면 나중에 이 부분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원인이 됐을 때 충분히 이혼사유로는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한 가지만 놓고 원래부터 있었던 재산인데 이걸 숨겼으니까 이혼사유야, 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MC= 그러면 앞서서도 잠깐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이와 반대되는 경우, 내가 빚이 있거나 아니면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부풀려서 재산이 많은 것처럼 거짓말을 했을 때 이 경우는 좀 어떨까요.

▲박민성 변호사= 이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 초창기에 만약에 거짓으로 했으면 물론 소송에서 이것을 입증하기엔 쉽지 않겠지만 결혼 취소사유가 됩니다. 설령 그게 지나서 물론 혼인 취소사유는 혼인한 이후부터 그것을 안 날로부터 제기해야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알고 그것이 지났어요, 그걸로 인해서 서로 부부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혼인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된다고 하면, 이건 충분히 이혼 사유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MC= 그렇다면 이혼 소송을 하는 와중에 배우자의 숨겨둔 재산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박민성 변호사=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쉽지는 않은데요. 사실상 소송을 통해서 하게 되면 아시겠지만 상대방의,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재산이나 이런 것을 다 오픈할 테니까 상대방도 오픈해달라고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재산명시명령을 하는데 그걸 위반해서 내가 임의적으로 없다고 제출을 안 하면 법원에서 그걸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원을 통해서 남편 명의의 금융재산 이걸 다 조회를 하거나 관청에 남편 명의로 돼있는 소득세, 재산세 부과 내역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조회를 해서 거기에 재산세 부과 내역이 만약 나오게 되면 남편 명의로 가지고 있는 소유권지 등록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나중에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다.

▲MC= 네 우리 상담자분 여러모로 마음이 심란하시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을 토대로 해서 내가 과연 이혼을 하면 남편과 좀 합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또 아니면 정말 재판상 이혼으로 가서 내가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 여러 가지 좀 가능성을 오픈을 해두시고 고민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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