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과는 1년 정도 뜨거운 연애 끝에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을 한지는 5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결혼 전부터 써오던 노트북을 사용하다가 비밀번호가 잠긴 폴더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남편의 생일을 넣어보니 폴더 안의 영상을 볼 수 있었고 남편과 남편의 전 여자친구의 성관계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왜 이런 영상을 남겨놨느냐고 물으니 지우려고 했는데 깜빡했다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남편이 너무 무섭고 믿음이 가질 않습니다. 저와의 영상도 유포할 것만 같고 성매매 업소를 드나드는 건 아닌지도 의심스러운데요. 이혼을 고민 중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양지민 변호사= 일단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결혼을 하셨고 5개월 정도 되셨는데, 남편이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 영상을 찍어 놓은 것을 이렇게 폴더 안에 담아 놓은 것을 발견하셨다 보니까 굉장히 좀 놀라시기도 했고 ‘아 이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송혜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오페스)= 너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전에 했던 사건에서 이렇게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이 있어서 이분이 고발을 하셨는데 고발을 하시면 이제 핸드폰을 압수를 해가서 포렌식을 하잖아요. 네 역시나, 한명이 아니고 피해자가 다섯 분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고발인도 이제 다시 고소인으로 변경이 되는 일이 있었어요.

▲양지민 변호사= 네 이런 경우들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법적으로 궁금하신 점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지금 현재 남편 분께서 보관을 하고 계세요. 이러한 내용이 이혼 사유가 될까요?

▲송혜미 변호사= 사실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사실 단편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것만으로는 그냥 ‘전 여친에 관한 충격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 정도가 되기 때문에 곧바로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고, 만약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이 사실은 ‘전 여자친구가 피해자다, 범죄다’ 그럴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걸로 인해서 다툼이 많아져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그러면 이혼 부분을 좀 떠나서 ‘이렇게 성관계 영상을 찍고 이렇게 가지고 있다,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송혜미 변호사= 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합의하에 영상을 찍었고 보관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면 법률적으로 사실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은 없죠. 그래서 동의 없이 찍거나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경우에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해당을 해야 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건처럼 대개의 경우 이 영상을 찍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을 확률이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법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지민 변호사= 네, 지금 상황에서 우리 상담자 분께서 그 영상에 나오는 전 여자친구가 동의를 해서 찍었는지 아닌지 여부까지 다 확인을 할 순 없겠지만, 일단 동의가 없었다면 충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상담자분과 남편분이 이런 영상을 찍었는데 지우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경우라면 상담자분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셔야 할까요?

▲송혜미 변호사= 사실은 지우고 있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난다면 그건 또 다른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지우는 것으로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우는 것을 요구를 하고 확실히 지웠는지 확인을 하신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대개의 경우 이렇게 발견이 된 경우에는 계속 상담자분이 얘기해주신 것처럼 ‘내 사진이 있는 게 아닐까’ 이분의 습관이랄까요, 이런 게 있는 게 아닐까라는 불안이 계속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이분과 살 수 없을 것 같다’, ‘이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시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발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어떤 상황이신지 저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게 아니라서,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좀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저희에게 말씀해주신 이 사안을 보면 ‘이혼을 한다’, ‘귀책사유를 따져본다’고 하면 상담자분보다는 남편 쪽에 좀 더 무게중심이 가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결혼하신지 5개월 정도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재산분할이라든지 위자료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송혜미 변호사= 사실은 5개월 정도 됐으면 각자가 마련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어느 식으로 재산을 가지고 왔는지, 다시 가져가는 방식으로 재산 분할이 될 확률이 높고요, 너무 지금 기한이 짧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높고,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사유를 들어서 귀책을 남편한테 두고 이혼을, 이제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실텐데, 그걸 기초로 해서 봐서 금액을 산정하셔서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이혼을 하는 것이다’라고.

▲양지민 변호사=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뭐 합의가 잘 돼서, 협의 이혼으로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말이 통하지 않아서 소송까지 가야겠다고 하시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소송을 한다면 상담자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준비해보셔야 할까요?

▲송혜미 변호사= 이 영상이 있다는 것은 다 캡쳐를 해두셔야 할 것 같고요. ‘이 영상이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다’라든지, 이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도 알아야 되니까요, 영상 자체까지 다운로드 받으실 필요는 없겠지만, 어떤 영상을 보관하고 계시는 건지, 그 양이 얼마나 많은 건지, 그리고 영상 상에서 얼굴을 좀 식별할 수 있는, 남편이나 전 여자친구분, 자신이 아니라는 거, 아내분이 아니라는 것을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캡쳐 사진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추후에 이걸로 남편분과 계속 분쟁이 생긴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차에 대한 증빙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네 사실 남편분에게 이런 영상을 발견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상황이시기 때문에 ‘어 내가 깜빡하고 못 지웠어’라고 하고 다 지워버린다든지 그러면 사실 주장이 서로 대립되게 되면 증거가 또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영상 자체를 내가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필요한 것은 내가 캡쳐를 하고 사진을 찍어두시고, 뭐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자분께 조언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송혜미 변호사= 네 사실은 이런 부분이 영상이 있는 걸 보게 되면 지웠다고 해도 다른 곳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에 대해서도 몰래 찍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남편분과 명확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셔서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들으신다든지, 아니면 진짜 강경한 조치를 하신다든지, 이미 남편이 우리가 그 영상을 본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쯤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지민 변호사= 사실은 저희가 섣부르게 판단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뭐 많은 영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만약에 소송과정이라든지 뭐 법적으로 정말 문제가 발생해서 더 조사를 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다른 영상들도 뭐 비슷한 부류의 영상이 또 발견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추후에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더라도 증거를 잘 모아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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