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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여야가 다음달 9일 열리는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자나 밀접접촉자의 투표를 당일 오후 6시에서 오후 7시 30분까지 실시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10일) 소위원회에서 20대 대선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여야는 앞서 이들의 투표시간을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실시토록 하자는 방침을 내놨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력 등 물리적 상황을 이유로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도록 구상을 변경했습니다.

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영배 의원은 "다른 조항을 보면 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감염병 환자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조항을 분명히 넣자'고 사실상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일몰을 적용할 지 여부와 선거구 획정 문제 등은 여전히 쟁점입니다.

선관위는 20대 대선에 한해서만 투표시간 연장을 적용하도록 일몰기한을 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향후 코로나19 상황의 예측이 어렵다는 점에서 더 강화된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일몰에 반대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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