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막바지 협상에 돌입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어제(13일) 회동 후 추경안 증액 협상을 시도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규모를 놓고 정부는 1인당 300만원 원안을 완강히 고수하고 있지만, 여당은 500만원을 제안한 상황입니다.
야당은 나아가 기존 합의대로 최대 1000만원까지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 논의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야가 오늘(14일)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추경은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71년 만에 1월 추경이지만, 정작 여야정 합의 불발로 3월로 미뤄질 경우 적잖은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같은 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선 다음달 9일에 있을 대선 투표의 시간을 오후 7시 30분까지 보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표결 안건으로 오릅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방역 당국의 외출 허가를 받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오후 6시부터 한 시간 반 동안 투표장에서 직접 투표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22일 동안은 전국에서 공식적인 대선 선거운동이 열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기간 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한편 여야 대선 후보들은 재산·납세·병역 등 신고사항을 선관위에 제출했습니다.
후보별 재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32억1716만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77억4534만원, 심상정 정의당 후보 14억629만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1979억8554억원 등입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는 264억136만원을 신고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때보다 3배 이상 급등한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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