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실무자 "문제 제기 후 유동규에 질책 당한 것 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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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공모지침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실무 직원을 강하게 질책했다는 성남도개공 직원의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4회 공판에 성남도개공 직원 박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습니다. 

개발사업 1처 개발계획팀에 근무한 박씨는 해당 부서가 대장동 사업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인 업무 지원을 맡았습니다. 박씨는 “2015년 2월 공모지침서 담당 팀장이던 주모씨가 상급자였던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에게 문제를 제기했다가 다음날 유 전 본부장에게 질책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박씨는또 "(공모지침서는) 1천822억원의 이익을 확정하고 나머지 이익은 우리(성남도개공)가 주장하지 않는 형태였다"며 "사업이 잘 될 경우 나머지 수익을 배분할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무하다는 점을 (주씨가) 인지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검찰이 당시 문제를 제기한 주씨가 이튿날 유동규에게 질책당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 묻자, 박씨는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주씨가 혼난 상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묻는 검찰의 질문에 박씨는 "워딩 그대로 말하기가 좀 그렇다"며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재판부가 다시 한 번 질문을 하자, 박씨는 "'총 맞았다'는 식의 말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박씨의 진술은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새로운 국면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상황.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는 해당 의혹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김만배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성남도개공이 민간 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의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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