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어제(20일) 구치소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깨어났습니다.

오늘(21일) 유씨 법률대리인은 “유씨는 어제 새벽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 50알을 먹고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응급실로 후송돼 별다른 치료 없이 오후에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치소 관계자는 전날 아침 유씨가 기상 시간에 깨어나지 못하자 그를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진료 결과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었고, 유씨는 당일 오후 구치소로 복귀했습니다.

유씨 변호인은 “처(사실혼 배우자)에게 시키지도 않은 핸드폰 손괴 교사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처와 딸을 볼 수 없고, 가족들에게 오랜 기간 피해를 주느니 세상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한다”며 “처와 딸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방안에 남기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구치소 측은 수면제 복용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응급실로 후송해 CT 등 촬영 후 뇌에 이상이 없어 섬망 증상 정도로만 알았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정당국은 유씨의 수면제 복용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씨는 지난해 10월 배임 혐의로 구속 수감됐는데, 전날 구속 기한이 만료돼 풀려날 예정이었지만, 법원의 추가 영장 발부로 수감 기간이 최장 6개월 연장됐습니다.

검찰은 유씨가 사실혼 배우자 A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부수게 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 추가 기소했고, A씨에 대해서도 약식기소 했습니다. 

유씨 측 변호인은 “증거인멸 교사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더라도 구속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기존 재판과 새로 구속되는 증거인멸 교사 재판을 분리해서 신속히 진행해 달라는 변론분리 요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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