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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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6단독(김재호 판사)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챙겨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A씨는 일행 3명을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우고 대구시 북구의 한 도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치료비 및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약 1000만원을 받아내는 등 2020년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도합 약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는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점, 집행유예 기간에도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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