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자가 오히려 큰소리, 억울하다" 운전자 호소... 누리꾼 이목
정경일 변호사 "운전자 무과실... 보험사가 채무부존재소송 제기해야"

무단횡단을 하다 A씨의 차량에 부딪히는 여고생. /보배드림 캡처
무단횡단을 하다 A씨의 차량에 부딪히는 여고생. /보배드림 캡처

[법률방송뉴스] 무단횡단을 하던 여고생을 차로 친 운전자가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억울함을 호소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왜 무단횡단자가 큰소리 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을 작성한 A씨는 “우리나라는 차대 보행자 사고는 차가 무조건 가해자라고 하고 그걸 아는지 상대측에서도 그걸 강조하며 대인접수를 강요”한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정지선을 지키던 A씨가 청색 신호에 천천히 출발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때 갑자기 튀어나온 한 여고생은 차에 부딪혀 넘어졌다 약 3초 뒤 자리에서 일어나 사라졌습니다.

지난 5일 오전 8시 37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 부근에서 일어난 이 사건. A씨는 “치료비 등의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학생 부모님이란 분과 얘기했지만 약값 필요 없고, 보험회사랑 이야기 할 테니 보험접수부터 하라고 했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학생은 당황한 모습 없이 유유히 사라졌고, 아내를 태워 운전 중이던 A씨는 자진신고 접수를 했습니다.

뺑소니 사고에 휘말릴까 걱정이 된 A씨는 사고 직후 경찰에 자진 신고를 했지만, 이후 학생의 부모에게 온 연락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들은 당시 A씨가 내려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좌우를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는 점 등을 들어 민사고소와 형사고소 등을 모두 걸겠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본인의 자식의 잘못 여부보다는 보험접수에만 급급한 모습이 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번 건은 보험금 받아간다고 쳐도 앞으로 본인 자식이 저런 식으로 무단횡단하다 본인의 생명은 물론 타인에게 까지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왜 가르치지 않는 걸까요”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호와 정지선을 잘 지키고, 급출발도 하지 않았는데 경찰이 과태료 부과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대인 접수해 주고 할증 좀 벌어서 갚으시라고 경찰관이 민사적 부분까지도 관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관이) 상대측 대변인인 줄 알았다. 이제 경찰관도 못 믿겠다”며 “(경찰이) 저희가 가해자라고 한다”는 게 A씨의 말입니다.

또 A씨는 “차에 탄 사람은 무조건 가해자가 돼야만 하는 70~80년대 사고가 무단횡단은 물론 보험사기단을 활개치게 하는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엘앤엘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운전자 무과실, 보행자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보면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차량이었고, 신호 바뀌니까 출발하려는데 보행자를 보고 멈추기까지 했다. 그 사이 움직인 것도 10cm밖에 되어 보이지 않는다”며 “보행자가 차량을 충격한 사고이고 이 건에 대해서 차량 운전자로서는 할 도리를 다 했다고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험사에 이야기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만일 문제 삼는다고 하면 보험사에서 먼저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도록 요청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고생의 부모가 민·형사 고소를 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또 형사적인 문제를 삼는다고 하면 사고에 대해서 어떤 구호조치를 할 의무가 운전자에게 있는 건 맞다”면서 “하지만 여고생이 사고현장에서 괜찮다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가버렸다면 구호조치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못 한 것이기 때문에 뺑소니에 해당되지도 않고 사고 미조치죄로 처벌받지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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