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상 발생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동선만 공개
"확진자 사생활 정보 과도하게 노출, 2차 피해"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 후 첫 주말인 14일 서울 종로4가의 한 약국 입구에 공적마스크가 매진됐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 약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20여분 만에 250장의 공적마스크가 다 판매됐다. /연합뉴스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 후 첫 주말인 14일 서울 종로4가의 한 약국 입구에 공적마스크가 매진됐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 약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20여분 만에 250장의 공적마스크가 다 판매됐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코로나19 확진자의 증상 발생 하루 이전 동선과 세부 주소지, 직장명 등 정보의 공개가 앞으로는 제한된다.

그간 확진자의 이동 경로 등이 날짜와 시간대별로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공개돼, 온라인상에서 확진자의 동선을 보고 직업이나 사생활을 추측하는 등 방역과 무관한 개인정보 노출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환자 이동경로에 대한 정보공개 안내문’을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감안해 코로나19 환자의 이동 경로에 대한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마련,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며 "감염병 노출자의 신속한 확인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사생활 보호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자체는 코로나19 환자의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검체 채취일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만 공개해야 한다.

정보공개 대상은 시간적·공간적으로 감염을 우려할 만큼 확진자와의 접촉이 일어난 장소 및 이동수단에 한정했다. 접촉자 범위는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기간, 노출상황 및 시기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또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간적·공간적 정보를 특정해 공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거주지 세부 주소와 직장명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했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다.

외 방문 건물은 특정 층 또는 호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특정 매장명과 특정 시간대, 상점은 상호명 및 소재지 정보, 대중교통은 노선번호와 호선·호차 번호, 탑승지 및 탑승일시, 하차지 및 하차일시를 공개한다.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2에 따라 방역당국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이동 수단, 진료 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을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코로나19 확진자 이동 경로와 접촉자 등이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언급돼 2차 피해를 유발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난 9일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알리는 과정에서 내밀한 사생활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노출되는 인권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도 "정보공개의 기본 원칙은 확진자 발생 사실과 지역을 알려서 국민들에게 감염 예방을 당부하고 접촉자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된다는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정보공개의 원칙과 예시를 지자체에 제공하겠다고 밝혔고, 이날 가이드라인은 이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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