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과실 없으면 책임 없어... 종업원 과실 있으면 업소 주인도 공동책임

▲전혜원 앵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온 고민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사연 먼저 만나보시죠.

어제 한 매장에서 음료수를 들고 가던 알바생을 제가 못 보고 부딪쳐 바로 옆에 있던 다른 손님 옷과 핸드폰에 음료수가 쏟아졌습니다. 사과 드리면서 알바생분과 같이 음료수를 닦는 도중 피해를 입은 분께서 변상을 위해 제 번호를 받아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게 핸드폰 서비스센터에서 나온 수리비를 변상 가능하시냐고 문자를 주시더군요. 이런 경우 모든 수리비용을 제가 다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만약 책임져야 한다면 알바생과 공동책임은 없나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런 경우 일단 피해를 본 고객의 휴대전화 수리비와 혹시 다치기라도 했었다면 치료비 등을 보상해줘야 할 것 같긴 한데요. 책임에 대한 부분만 먼저 알아보도록 할까요? 

▲강문혁 변호사(법무법인 안심)= 네, 일단 여러가지 법적 쟁점이 있긴 하지만 일단 상담자분의 법적 책임이 무엇이냐. 이것을 먼저 검토해본다면 일단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불법행위라고 하면 다들 떠올리시기를 고의로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책임지는 부분을 떠올리실텐데요. 과실로 어떠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요.

이 사안에서는 앞에 가는 알바생을 확인을 못하고 부딪쳐서 핸드폰에 음료수가 떨어진 것이니까 수리비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은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앵커= 네, 그러니까 일단 책임은 져야된다는 것이군요.

▲강문혁 변호사= 네, 구체적인 범위는 또 따져봐야 겠지만요.

▲앵커= 다음으로 이 분이 궁금해하신 것이. 자신의 과실로 알바생과 부딪쳤다는 점은 인정하시면서 알바생과 공동책임을 지는 것은 아닌지를 물어보고 계세요. 이 부분 어떤가요?

▲박진우 변호사(박진우 법률사무소)= 공동책임이라는 것은 각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경우를 의미합니다. 아까 강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책임을 지려면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공동책임이 성립하려면 알바생에게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단순하게 서로 부딪쳤다는 점으로 알바생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알바생도 어떤 부주의한 행동을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면 공동책임이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연에서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사연자분께서는 ‘음료수를 들고가던 알바생을 내가 못보고 충돌했다’고 말씀하시고 계셔서 알바생의 과실이 조금 인정되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동책임은 성립되지 않을 것이고요.

▲앵커= 하긴 알바생이 등지고 있는 상태에서 부딪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알바생의 책임이 없을수도 있겠네요. 그럼 식당에서 종업원 등이 실수로 뜨거운 음식을 쏟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 종업원이 책임을 지나요 식당 측이 책임을 지나요?

▲강문혁 변호사= 그 경우에 문제되는 것은 민법상 사용자 책임입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이 발생하죠. 왜냐하면 사고를 낸 종업원은 알바든 정규직이든 어찌됐든 고용된 사람이고 근로자죠. 그렇다면 그 근로자를 실제 고용한 사용자, 실제로 그 식당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누구냐, 그리고 그 종업원을 고용한 사람이 누구냐, 이것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업무관계에 있어서 해당 근로자인 알바생이 실수로 이렇게 음식을 쏟았다면 그 사용자도 공동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동불법행위 책임이라고 합니다.

해서 흔히 말하는 ‘종업원이 실수했다’는 말은 과실이 있다는 말이고요, 그로 인해서 업무중에 손님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이고. 이 경우에 그 종업원을 고용한 사용자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부분 궁금하셨던 분 계시면 참고하시고요. 요즘에 사고를 아예 나지 않게 방지하기 위해서, 손님들을 더욱 쾌적하게 머물다 가시게 하기 위해 '노키즈 존'이 꽤 많아졌는데요. 아이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노키즈 존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박진우 변호사=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아이들 출입을 금지시키는 곳을 노키즈 존이라고 하는데요. 찬반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노키즈 존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업주가 영업방침을 정하는 것은 업주의 권리 아니냐라고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이들이 뛰어놀다보면 본의 아니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를 아예 없애고 싶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아이들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서비스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주장도 하시죠. 반면 노키즈 존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어린이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고 인권침해라고 주장합니다.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소수의 부모들에게 그런 행동을 금지시키면 족한 것이지, 그런 행동 일체를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 현행법으로 노키즈 존을 제한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법률이 정해지기 전까지 찬반양론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근 노키즈 존이 꽤 많아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은 관련 법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자 이렇게 질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질문 주신 분들 답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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