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원 앵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온 고민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사연 먼저 만나보시죠.

- 저는 대구 사람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전인 10월부터 공부를 위해 이모 집에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며칠 전 이모와 식당에 갔는데 제가 대구 사투리로 이야기를 하니 대구 사람이냐며 나가라고하는 겁니다. 10월부터 와 있어서 괜찮다고 했지만 막무가내였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 의자를 쾅 내리쳤는데 의자 다리가 부서졌습니다. 이모의 만류로 결국 식당을 나오게 되었는데요. 지금 상황 때문에 이해가 가면서도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 식당 사장님을 고소할 수는 없는지, 또 제가 부러뜨리고 나온 의자는 배상해줘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답답합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사연자분들의 이런 마음도 이해가 되지만 고소하면 안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고소하면 식당 주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배삼순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일단 고소가 되는지 의문입니다. 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식당이라면 부당한 처분이라고 다툴수 있겠지만 아마도 이 식당은 사인이 운영하는 식당 같아요. 때문에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계산을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적인 계약인 것이죠. 식당 주인이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인데, 이 상황에서 그러한 것을 이유로 형사적 죄책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식당 주인이 대구 사람만 받는다거나 신천지 교인만 받는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는 법적인 조치를 얘기하는 것이지 불매운동을 한다든가 도의적, 경제적 압박은 별론으로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노키즈 존'처럼 대구사람 출입을 막는 영업점들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이 되겠죠?

▲최승호 변호사(법률사무소 저스트)= 앞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사설로 운영하는 음식점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고 이것에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라고 했을때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시면 민사적으로 내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싶은데 나가라고 했다고 책임을 지우기 힘든 것처럼, 나의 기회비용이 소모됐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연자분이 욱하는 마음에 의자를 내리쳤는데, 하필 의자가 부러졌다고 하셨거든요. 이 의자에 대한 배상은 해줘야 할까요?

▲배삼순 변호사= 사연의 앞뒤가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욱하는 심정으로 해결하시려 하면 불필요한 일들이 생깁니다. 이 사안처럼 폭행, 협박, 모욕, 손괴 등 사안의 본류도 아닌 일들이 생기죠.

전과가 없으시다면 벌금형에 그치겠지만, 굳이 이런 일들을 만드실 필요가 없죠.

앞부분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이 부분은 책임을 지셔야 할 것 같아요. 의자를 부순 부분은 손괴에 해당하고, 불법행위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양측이 합의를 보는 것이 낫겠네요.

▲최송호 변호사=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안을 봤을 때 만약 다른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의자를 부쉈다면 영업방해도 될 수 있고 형사적인 책임도 문제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요. 서로 원만하게 의자 비용만 물어주시고 해결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특수한 상황 같아요. 서로 원만하게 합의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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