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원인 알 수 없어도 화재 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 배상책임 있어"

▲앵커= 옆집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서 우리집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배상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신새아 기자와 얘기해보겠습니다.

일단 사연부터 들어볼까요.

▲기자= 네. 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윤모씨의 얘깁니다. 윤씨는 지난 2013년 중순경부터 땅을 빌려 비닐하우스를 짓고 농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윤씨 비닐하우스 옆에도 안모씨가 비닐하우스를 짓고 그 안에 컨테이너 건물 3채를 들여놓고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웃으로 지내던 2016년 1월 이웃 안씨의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불이 윤씨의 비닐하우스로까지 옮겨붙으며 비닐하우스와 내부 집기, 비품 등 1천6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봤습니다.

▲앵커= 화재 원인을 전혀 못 밝혀낸 모양이네요.

▲기자= 네, 안산소방서는 안씨 비닐하우스 내 냉온수기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벌였는데 합선 흔적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화재는 ‘원인 불명’으로 처리됐습니다.

▲앵커= 원인이 뭐가 됐든 내가 불을 낸 게 아니고 다른 데서 난 불로 내가 피해를 봤으면 보상이든 배상이든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기자= 그게 좀 애매한 측면이 있는데요. 당연히 배상은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경우에 이웃 안씨가 불법이나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명확한 물증이 없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데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웃 안씨도 “나도 피해자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이렇게 나올 경우 “당신이 이런이런 잘못을 해서 나한테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가 참 애매하고 까다롭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서 소송을 한 모양인데 재판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기자= 일단 우리 민법 758조 제1항은 컨테이너·비닐하우스 같은 공작물의 설치·보존 하자로 타인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공작물 점유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단은 "결과적으로 공작물 점유자이자 관리자인 안씨가 컨테이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윤씨가 피해를 본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안씨는 예상대로 “자신에게는 화재 발생 책임이 전혀 없으니 배상책임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앵커= 법원 판결은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법원은 피해자 윤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해 불이 났으니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 된다“는 것이 법원 판단인데요.

법원은 안씨가 전기차단기를 내리지 않고 퇴근한 점, 컨테이너가 공터에 인접해 있어 제삼자가 들어와 불을 낼 가능성이 있는데도 출입문을 잠그지 않은 점, 화재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안씨가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해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해서 이번 소송을 맡았던 김민기 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은 “화재 원인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니 화재가 발생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평소에 관리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네, 미리미리 조심하는 게 최고인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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