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대법원은 18일 법관징계위원회가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관여 의혹으로 징계위에 회부된 법관 13명에 대한 제4차 심의기일을 17일에 열고 징계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관 징계 심의는 통상 1차 기일 결론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번 절차는 사안의 중대성으로 상대적으로 심의가 길어졌다.
앞서 징계위는 2차 심의기일 이후 "수사 진행 경과와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기일 지정을 연기하고 3달여 경과한 지난 3일에서야 논의를 재개했다.
징계위는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각각 정직 6개월,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
이규진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과 관련한 소송에 개입해 품위를 손상한 혐의, 이민걸 부장판사에겐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작성 지시 등 품위를 손상하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징계위는 방창현 부장판사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행정소송 과정에서 심증을 노출하고 선고 연기 요청을 수락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징계위는 박상언, 정다주 부장판사에 블랙리스트와 재판 거래 의혹 문건 작성 등의 이유로 5개월 감봉 처분을 각각 적용했다.
김민수 부장판사는 차성안 판사 관련 동향 파악 등을 이유로 감봉 4개월, 시진국 부장판사는 상고법원 관련 청와대 설득 방안 문건 작성을 혐의로 감봉 3개월을 받았다.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를 검토하는 데 관여한 문성호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품위 손상으로 견책을 받게 된다.
징계위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수립에 관여한 김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노모 서울고법 판사에 대해서는 품위 손상이라는 징계 사유를 인정하면서도 불문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징계위는 이 밖에 국제인권법연구회 압박 방안에 관여하거나 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와 관련해 품위를 손상한 혐의로 징계위에 넘겨진 3명의 판사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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