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법원 직원 부인 명의 회사 설립, 법원과 243억원 납품 계약 수주”
검찰,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 압수수색 입찰 기록·하드디스크 등 확보

[법률방송뉴스] 사법부 추락, 이젠 하다하다 ‘입찰비리’로 법원행정처가 검찰 압수수색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법원행정처 직원 3명에 대해선 체포영장이 발부돼 집행됐습니다.

이 소식은 신새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대법원 전자법정 사업 입찰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18일) 현직 법원 공무원들의 연루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 오전 9시쯤 경기 성남시에 있는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법원정보화사업 관련 입찰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습니다.

검찰은 또 법원행정처 전산국 강모 과장과 행정관 등 직원 3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습니다.

검찰은 강 과장 등이 정보화사업 입찰 관련 특정 전산장비 납품·유지보수업체 두 곳에 수백억원대 전자법정 관련 사업을 몰아주고 거액의 뒷돈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검찰은 해당 업체 대표인 전직 법원 직원 남모씨를 체포하고 서울 강동구 소재 A사와 경기도 성남시 소재 B업체, 대법원 전·현직 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남씨는 부인 명의로 A사를 설립한 뒤 2009년부터 올해까지 전자법정 사업과 관련해 243억원의 물품 공급 및 하도급 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씨는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을 미끼로 동종업계 다른 업체가 전자법정 사업을 수주하도록 법원행정처와 연결시켜주고 수수료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아울러 받고 있습니다.

입찰방해 및 특가법상 횡령, 변호사법 등 위반 혐의로 체포된 남씨는 지난 13일 법원 영잘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 돼 수감 중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6년 A사로부터 오스트리아산 실물화상기 500여대를 대당 5백만원씩, 25억원 넘게 구입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국산 제품보다 10배 이상 비싼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런 터무니없는 매입 비리가 이뤄진 배경에 전현직 법원 직원들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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