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회봉사 80시간 명령
"죄질 불량하지만 아이 양육 위해 재결합 노력 중" 감안
[법률방송=유재광 앵커] '오늘의 판결’은 병역 면탈 얘기입니다.
27살 A씨가 지난 2016년 7월 협의이혼을 신청하면서 같은 해 10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 ‘생계 곤란’을 사유로 한 병역복무변경·면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A씨는 병무청에 "이혼을 해서 두 아이를 키우게 됐다. 내가 없으면 아이들을 키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진술서를 첨부해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에 병무청은 ‘생계 곤란’ 사유를 인정해 A씨의 병역 의무를 면제해 줬습니다.
그러나 실상 자녀들은 별거 중인 아내가 키우고 있었고, A씨는 자녀 양육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오늘(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역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속임수를 써 범행의 방법이나 죄질이 나쁘다"는 게 법원 유죄 판결 사유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행하고 있고, 자녀 양육을 위한 재결합을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보이고, 병역 의무 이행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아이들 보기 부끄럽지 않게만 살아도 세상이 많이 좋아질 거란 생각입니다. 철없는 20대 아빠의 자녀를 볼모로 한 병역 면탈 시도, 결과적으로 본인과 부인, 아이들 모두 ‘해피 엔딩’으로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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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광 기자
jaegoang-yu@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