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 동참자 23만명 넘어
청와대"폐쇄 가능, 기준 해당하는지는 더 지켜봐야"
대법원 "불법정보 일부 포함 사이트, 전체 폐쇄 적법"

[법률방송] 세월호 참사 피해자를 '어묵'에 비유하는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과 글, 사진으로 큰 논란과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극우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 일베.

이 일베 사이트를 '폐쇄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오늘(23일) 공식 답변을 내놨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인데 아동 포르노 사이트처럼 범죄에 준해 폐쇄해야 하는 건지, 그래도 '표현의 자유'로 봐줘야 하는 건지, 석대성 기자의 심층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일간베스트 저장소', 일베 홈페이지입니다.

이미 고인이 된 지 10년 가까이 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과 이미지를 여전히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치인뿐 아니라 여성을 비하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게시물도 도처에 넘쳐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범죄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황다연 변호사 / 법무법인 혜]
"이건 당연히 범죄가 되는 거고,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폐쇄 가능한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실제 지난 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일베를 폐쇄해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정치·사회 모든 이슈 현안에 대해 허위 날조된 정보를 공유한다. 비하와 육두문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과 사진이 난무한다. 일베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사이트를 폐쇄해달라"는 청원입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24일까지 23만 5천명 넘게 동참했고, 청와대는 오늘 공식 답변을 내놨습니다.

"일베 사이트 폐쇄가 가능하지만, 폐쇄 기준에 해당하는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
"가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웹사이트 전체 게시물 중 ‘불법정보’가 70%에 달하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접속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불법정보'로 넘쳐나는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는 자체엔 법적으로 큰 이견이 없습니다.

'리벤지 포르노' 등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였던 '소라넷'이나 도박 사이트 등의 폐쇄가 그 예입니다. 

이 경우 '불법정보'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쟁점입니다.

일베의 경우 타인에 대한 비방과 모욕, 명예훼손, 가짜뉴스, 허위 정보가 난무하는 만큼 '폐쇄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신유진 변호사 / 법률사무소 LNC]
"인터넷 매체 자체가 신속성, 확장성, 복제성이 있으니까 이게 한 번 퍼지면 바로 이게 불법정보, 옳지 않은 정보가 신속하게 확장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폐쇄를 제외하곤 달리 적절한 방법이 없다고 하면 폐쇄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 특정 불법정보 게시물을 문제 삼아 사이트 전체를 폐쇄한 방통위 결정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지난 2015년 3월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홈페이지 폐쇄 명령입니다.

대법원은 당시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가 웹사이트에 게시된 정보 중에 일부 포함된 경우에도 해당 웹사이트 전체를 폐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법적으로는 폐쇄할 수 있지만 "폐쇄가 능사가 아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구정모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설사 이걸 폐쇄한다 하더라도 제2, 3의 이런 사이트가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적절한 정책인지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

비방과 모욕, 허위 게시물을 올린 사람과 이를 방치하거나 조장한 운영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세월호 희생자를 비하하고 험담하는 글을 올린 일베 회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는 자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자유로 악용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비하와 차별, 혐오 사이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총체적인 관리와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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