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과 보통명사 결합해 '새로운 의미와 식별력' 생기면 상표권 인정
'서울우유', 서울에 있는 회사 아닌 특정 회사 연상... 독점 상표권 있어

[앵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어제에 이어 상표권 관련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앵커] 김 변호사님, '사리원'이라는 지명은 잘 알려진 지명이어서 독점적인 상표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얘기 어제 전해드렸는데 지명 관련해서 상표법이 어떻게 돼 있나요.

[김수현 변호사] 상표법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현저한 지명'이라고 할 때 '현저한'은 어떤 뜻인가요.

[김수현 변호사] 쉽게 말해서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표 심사 기준을 보면 지리적 명칭이라고 하더라도 관광지가 아닌 단순 지명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지 않고 또 관광지라고 하더라도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이에 대한 판단은 상표등록 결정을 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 지명이 널리 알려져 있냐고 볼 수 있는 기준은 교과서나 언론 보도, 설문조사를 비롯해서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지 등 판단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보통 사람들이 해당 상표가 지명인 줄 알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면 상표권이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네요. 왜 이렇게 하도록 한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기본적으로 상표권은 자신의 상품과 다른 사람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을 갖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널리 알려진 지명은 사실 이런 식별력을 가지지 않고 널리 알려진 명칭을 개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은 공익적인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 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러면 ‘안흥찐빵’, ‘양평해장국’, ‘뉴욕제과’ 이런 것들은 아무리 상표등록이 돼 있어도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김수현 변호사] 그것은 일괄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하더라도 예외가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표 등록 출원을 하기 전부터 오랜 기간 동안 그 명칭을 사용해 와서 일반인들이 딱 들었을 때 식별력을 가질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으면 그 상표권을 등록을 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서울우유'가 그런 예고 '뉴욕 제과'도 이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명이 유명하다고 다 상표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또 아닌 거네요.

[김수현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또 '서울대학교' 예도 있는데요. 서울대학교는 서울이라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라는 일반 명사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이 서울대학교도 이렇게 결합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의미가 갖추어지게 된다면 식별력을 갖는다고 봅니다.

즉, 저희가 서울대학교라고 들으면 단순히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관악구에 있는 종합국립대학을 의미한다는 것은 사실 일반인들에게 다 알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대학교라는 것도 상표권 등록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앵커] 유명한 지명을 써도 새로운 의미로 굳어져 내려왔으면 그것은 상표권이 된다는 얘기네요.

[김수현 변호사] 그렇습니다.

[앵커] 쉬우면서도 복잡하고 어렵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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