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역배우 알바 20대 여성 12명에게 성폭력... 형사고소
경찰은 피해자 성희롱, 가해자는 협박... 자매 잇따라 자살
아버지는 충격에 뇌출혈로 사망, 집안 풍비박산
피해자는 사망했고 공소시효도 끝나... "너무 억울해요"

[법률방송=유재광 앵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28일)은 '단역배우 자매 성폭행 자살 사건'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 얘기 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먼저 사건이 어떤 내용인가요. 

[김수현 변호사] 네, 2004년 당시에 대학원생 이었던 A씨가 방학을 이용해서 단역배우 아르바이트 활동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현장반장 등 관계자 12명으로부터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살을 했고요.

그래서 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시켜준 A씨의 여동생도 자기가 언니한테 이 자리를 소개시켜줬다는 죄책감 때문에 언니를 따라서 6일 만에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딸을 잃은 슬픔에 이 피해자들의 아버지도 결국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앵커] 완전 일가족이... 정말로 안타까운 얘긴데, 성폭행을 당했다는 언니는 법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요.

[김수현 변호사] 형사고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경찰들로부터 성희롱적인 발언을 들었고, 또 가해자들과 대질심문을 계속하면서 2차 피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계속적으로 신변적으로 위협을 가해서 정신과 상담도 받았고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들어져서 2006년에는 결국 고소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앵커] 네, 정말 말이 안나오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김수현 변호사] 어머니가 민사소송으로 배상이라도 받아보려고 민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를 했었는데요.

이 청구의 소멸시효 기간이 가해자 및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 제기 당시에 이미 소멸시효 기간이 도가 되었었기 때문에 민사소송도 그대로 끝나버렸습니다. 

[앵커] 그럼 형사, 민사 아무 것도 얻은 게 없는 거네요.

[김수현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앵커]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김수현 변호사] 이 단역배우 자매 자살 사건을 다시 재조사 해 달라는 내용인데 청와대 답변 충족 기준인 동참자  20만 명을 넘어섰고요. 경찰청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이 사건 조사과정을 다시 한 번 재점검 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 사건 자체에 대한 재수사가 가능하긴 한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법적 테두리 안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형법이 2013년 6월 19일에 개정이 됐었는데요. 이게 개정이 되면서 강제추행이라든지 강간죄가 친고죄가 더 이상 아닌 걸로 됐습니다.

하지만 이 범죄는 2004년에 벌어졌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친고죄가 적용이 되는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물론 피해자인 A씨는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2006년에 고소를 취소했기 때문에 그대로 수사과정도 그대로 종결이 됐었습니다.

또 형사소송법상 '재고소 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고소가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된 규정인데, 한 번 고소한 사건을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미 고소가 취소돼서 수사가 그대로 종결 된 바 있기 때문에 이 원칙이 적용이 되면 사실상 재수사가 이루어지긴 힘들어 보입니다. 

[앵커] 공소시효 자체는 남은 건가요 어떤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공소시효도 강간죄를 예로 들면 그 당시 7년이었는데 공소시효도 이미 만료가 된 사건입니다. 

[앵커] 그러면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었지만 사실상 어떤 조치가 취해지기는 어려운 상황인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네, 법적으로 어떤 의미 있는 조치가 취해지긴 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피해자들의 어머니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가해자들이 여전히 이 업계에서 잘나가고 있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단 얘기를 듣고 억울한 마음에라도 국민 청원을 해 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2차, 3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떤 식으로든 억울함이 좀 풀리는 쪽으로 일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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