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다"... 수간호사·주치의 등 3명 구속
"병원 관행상 일일이 다 감독 불가능" 주장이 오히려 부메랑
의사단체 "의료 시스템 책임, 의료진 개인에게 전가"... 반발

[법률방송=유재광 앵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관련해서 의료진 3명에 대한 법원 구속영장이 오늘(4일) 새벽 발부됐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은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고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김수현 변호사] 네, 지난해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인큐베이터에 있던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부검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 의한 역학조사 결과 신생아들의 사망 원인은 세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밝혀졌습니다.

숨진 신생아들이 사망 전날에 맞은 영양제가 세균에 감염돼 있었다는 것이 사망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앵커] 그럼 전형적인 업무상 과실치사 인거네요.

[김수현 변호사] 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금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앵커] 그러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김수현 변호사]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간호사, 교수 등 의사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 중 3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는데요.

구속영장 발부 원인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다만, 나머지 한 명, 실질적으로 주사제를 만든 간호사 한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이 됐는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점이 이유였습니다.

[앵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업무를 본 간호사가 아니라 수간호사, 아니면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이런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사람들만 구속이 됐다는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네, 지금까지 수사기관에서 밝힌 사망원인의 주된 원인은 평소에 병원에서 감염관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또 잘못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계속 업무를 하게 했다는 점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피의자들 즉 수간호사나 주치의들은 어떤 도의적인 책임은 인정을 한다, 라고 진술했지만 병원 진료체계상 현실적으로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일을 전부 다 관리감독 할 수는 없는 체계다, 그래서 법적인 책임은 부인을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법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피의자들의 그런 태도를 보았을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통상 업무상 과실치사 특히 의료사고 같은 경우에 구속이 되는 게 일반적인 건가요. 아니면 아주 특수한 경우인가요.

[김수현 변호사]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이나 간호사들 이런 의료진들은 대부분 병원이라는 어떤 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직장이고 따라서 주거가 일정해서 도망갈 염려가 사실 없고요.

그리고 면허번호가 다 있기 때문에 사실 도망갈 우려가 없고, 또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했을 때 잘 출석을 하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협조를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영장이 일반적으로는 발부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병원 측이나 의사 단체들 반응 같은 게 나온 게 있나요.

[김수현 변호사] 우선 지금 수사단계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조금 과잉수사다, 라는 입장이고요.

또 시스템의 문제를 의료진 개인에게 전가를 하는 것은 잘못 됐다, 또 의사들이 이렇게 영장이 발부된다면 앞으로 의사들이 어떤 방어 진료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료가 조금 위축될 수 있다, 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유족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김수현 변호사] 유족들은 지금 병원에서 감염관리 규정을 어긴 부분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재판이 벌어지게 되는데 재판 쟁점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아무래도 쟁점은 업무상 과실 부분에 놓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염관리라든지 주사제를 조제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으로써 당연히 지켰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앵커] 이게 유죄 판결이 나면 처벌수위는 통상 어떻게 되나요 의료사고는.

[김수현 변호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금고 그리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처벌도 처벌이지만, 말씀하신 시스템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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