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법률대리인 고소장 제출... 서울서부지검, 검사 4명 투입 수사 착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물리력 행사 없어도 '상하관계'에서 성립
"안희정 폭행이나 협박 없었다면 형법상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도"

[법률방송]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고소 얘기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지금 고소장이 제출됐다고 하는데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한 거죠.

[김수현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사 4명으로 수사팀을 구성해서 수사를 직접 착수하기로 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전 지사 측에서도 변호인단 구성에 착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유재광 앵커] 성폭력 사건에 검사 4명이면 아주 세게 수사하는 건데, 고소장에 적힌 정확한 죄명이 어떻게 되나요.

[김수현 변호사]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그리고 '위계에 의한 간음'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앵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이건 어떤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우선 위력이라고 하면 어떤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형적이든, 유형적이든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고 하면 어떤 업무적이거나 고용관계에 있어서 상급자가 자신의 밑에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러한 위력을 행사해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추행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앵커] 그럼 위계에 의한 간음, 이런 뭔가요.

[김수현 변호사] 우선 위계는 상대방을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위계에 의한 간음이라고 하면 상대방을 속여서 간음 행위를 하는 것인데요.

지금 위계 등에 의한 간음 혐의로 고소가 됐다고 해서 추행 부분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고, 간음 부분은 위계에 의한 간음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계에 의한 간음이라고 한 것은 위계 등에 의한 간음이라고 봐야 됩니다. 즉, 이 간음 부분도 추행과 마찬가지로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는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관계에 의하면 안 전 지사가 충남도지사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 밑에 있던 부하 직원인 정무비서에 대해서 간음이나 추행 행위를 했다, 이렇게 알려졌기 때문에 위력을 행사했다고 봐야 되고요.

이런 오해가 생긴 이유는 법조문에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해서 간음한 자'라고 함께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긴 거 같습니다.

[앵커] 위계라고 해서 안 전 지사가 뭘 속여서 한 건 아니고 일종의 업무상 관계에서 나오는 위력을 포괄적으로 위계라고 봐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김수현 변호사] 네, 그래서 위력으로 해석하시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앵커] 그럼 '혼인빙자간음' 이런 거랑은 다른 건가 보네요, 지금은 폐지되긴 했지만.

[김수현 변호사] 혼인빙자간음은 쉽게 말해서 "너랑 나랑 결혼하자, 그러니까 성관계를 가져도 된다" 이렇게 상대방을 속여서 간음 행위를 한 경우에 속했는데요.

즉, '정황'을 속인 겁니다. 성관계를 갖게 되는 그런 정황을 속이는 것인데, 이 위계에 의한 간음죄는 성관계 자체를 속여서 하는 것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즉, 성관계하는 것 자체를 속이는 것이라서 사실 성립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종교의식을 빙자해서 "이건 신의 은총을 받는 행위다" 이렇게 해서 성관계를 갖는 경우에는 성립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게 위계에 의한 간음이라는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앵커] 안 전 지사는 그 건에는 해당이 안 되고,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김수현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럼 위계에 의한 간음은 일단 성폭행은 아닌 건가요, 다른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성폭행은 형법상 강간죄에 해당이 되는데요.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얘기는 없기 때문에 성폭행까지는 성립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앵커] 내일 형량 등과 관련해 얘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