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증식 기여 인정되면 재산분할 가능... 가사노동도 인정
이혼 당시 위자료 못 받았어도 이혼 3년 이내에 청구 가능
친권·양육권은 미성년자 복지 최우선... 경제력·친밀도 고려
"이혼소송 결심했다면 이혼 원인·책임에 대한 증거 수집해야"

[앵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부부의 2차 이혼 조정이 결렬됐다는 얘기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어제에 이어 오늘(18일)도 이혼 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일단 최태원 회장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있어서 사단이 났는데, 이혼 사유 이런 게 뭐 따로 정해진 게 있나요.

[김수현 변호사] 네, 민법에 정해진 여섯 가지 사유로 재판 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즉 바람을 피운 경우에 해당하고요. 

두 번째로는 배우자가 같이 살기를 거부한다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처럼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신이 배우자나 배우자의 부모 즉, 장인어른이나 장모님 시부모님이 되겠죠. 그들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폭행이나 폭언, 심하게 모욕을 당한 경우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신의 부모님이 자신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다섯 번째로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는 기타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판 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흔히 성격 차이로 인해서 이혼을 할 수 있냐, 라고 의문을 많이 가지시는데 단순히 '나 쟤랑 성격이 안 맞아 그러니까 이혼 할래' 이런 사유로는 좀 힘들고요. 그 여섯 번째 사유로 그 밖에 혼인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 한다고 해서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뭐 사유는 그렇고 최태원-노소영도 그렇고 삼성 이부진-임우재 이혼도 그렇고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게 재산 분할 이건데 이거는 뭐 기준 같은 게 있나요.

[김수현 변호사] 네,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이룩한 재산만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혼인 전에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상속 또는 증여로 받은 대상은 원칙적으로는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요. 

다만 이런 재산이라도 자신이 그 재산에 유지나 증가에 기여한 점이 있다면 그 기여도를 주장을 해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외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이제 가사노동이 어느 정도의 재산 형성에 기여를 한 것인지 여부에 궁금증을 많이 가지시는데, 요즘에는 이 가사노동도 40~50%의 기여도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재산 분할 말고 별도의 위자료 청구 이런 건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네, 위자료는 혼인이 파탄 나게 된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 측에 그 책임을 묻는 일종의 정신적 손해배상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위자료는 이혼하면서 같이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혼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한 날로부터 3년 이내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뭐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가 됐는데, 이른바 바람 피웠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상대방에 대해서는 간통죄가 폐지된 상태에서 취할 조치 같은 게 있나요. 

[김수현 변호사] 네,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으면 그 내연남이나 내연녀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정신적 손해배상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친권 양육권 이런 것은 어떤 기준으로 누가 가져가게 되는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친권, 양육권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부부가 합의하거나 법원이 정해주는데 법원은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누가 어느 정도의 경제적 능력을 갖고 있는지, 누가 자녀와 더 친밀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합니다.

[앵커] 친권이랑 양육권, 이건 뭐 어떻게 다른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친권은 자녀의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고, 양육은 말 그대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 즉 자기가 데리고 키울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친권이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양육을 할 때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다르면 양육을 할 때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서 법원은 일반적으로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동일한 자로 지정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앵커]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혼을 결심을 했다면 꼭 알아둬야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김수현 변호사] 협의 이혼이 안 된 경우라면 결국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데 재판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원한다면 결국 증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평소 폭언이나 폭행을 했던 자라면 어떤 녹음자료라든지 병원에서 진단서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고요. 또 바람을 피웠다는 사진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혼 청구를 하면서 재산분할 청구나 위자료 청구를 같이 함께 청구할 것이라면 그 대상이 되는 재산을 미리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함께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앵커]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결혼을 두고 이런 말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왕에 했으면 재밌게들 사셨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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