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상 도로 "다중이 통행하는 모든 곳"
도로 외 장소여도 술 마시고 운전하면 '음주운전'
정부,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규정 마련 예정

[앵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어제에 이어 오늘(25일)도 음주운전 얘기 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지하 주차장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20대에 대해서 대법원이 최근 선고를 내렸다고 하는데 판결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김수현 변호사] 네. 술 취한 20대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무면허로 운전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주민만 이용할 수 있고 또 경비원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 하급법은 그러니까 2심 법원이 이 무면허 운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점을 잘못이 있다, 그러니까 다시 판단해보라, 라고 선고를 했습니다.

[앵커] 음주운전도 무죄인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아닙니다. 음주운전 부분은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앵커]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어떻게 정의되나요.

[김수현 변호사]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저희가 대표적으로 아는 육교, 차도, 그리고 자전거도로, 터널 등이 해당이 되고요.

또 그밖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있게 공개된 장소로써 교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는 곳, 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사람 다니는 데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 도로라고 보면 되겠네요.

[김수현 변호사] 네. 사람이 통행할 수 있고 또 그런 통행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 인정되는 길은 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시골길 이런데서 술먹고 운전하고 그러면 그것은 음주운전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시골길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정의에서 농어촌 도로라고 인정이 되고 있는데요. 농어촌 도로로 인정이 되면 음주운전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법적으로 음주운전을 가르는 기준 같은 게 있나요.

[김수현 변호사]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이상이었을 경우에는 음주운전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음주측정 거부하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위드마크 이거는 뭔가요.

[김수현 변호사]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자가 마신 술의 양 그리고 알콜 도수 성별, 체중 등을 고려해서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는 계산 방법을 말합니다.

[앵커] 근데 이 위드마크 공식 이건 어떤 경우에 쓰는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위드마크 공식은 예를 들어 운전자가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망가서 음주운전 당시로부터 시간이 좀 지나서 잡혔을 때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경찰이 도입한 계산 방식입니다.

물론 법원은 이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무조건 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좀 엄격한 요건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지 않았더라도 이 계산방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음주운전 이야기 다시 해보면 일단 뭐 자기 집 앞 도로 아니면 주차장 이런데서 술먹고 운전해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거죠.

[김수현 변호사] 네, 도로교통법상 2조 26호에서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자동차를 본래 사용용법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는 도로 외에서 하는 것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앵커] 자전거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인가요.

[김수현 변호사] 자전거 운전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자전거를 운전하면 안된다라고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한다는 처벌 규정이 없는데요. 며칠 전에 정부가 발표한 교통안전종합대책에 이 자전거 음주운전자를 처벌하는 규정도 포함을 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는 자전거 운전해도 처벌을 받는다는 거네요.

[김수현 변호사] 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술먹으면 아무것도 타고 운전하고 다니면 안되겠네요.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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