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311일 만에 1심 선고... 재판부 "국정농단 진실 바라는 국민 여망 외면"
재판부 "이석수 감찰 무력화 직권남용, 최순실 국정농단 방임 직무유기 유죄"
"변명으로 일관, 진술마저 왜곡, 반성도 안 해"... 재판장 질타에 얼굴 굳어져

[앵커]

국정농단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1심 법원이 오늘(22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 인해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우 전 수석을 준엄하게 질타했습니다.

석대성 기자가 선고공판에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검찰 포토라인에 서서 "이것도 숙명이라면 헤쳐 나가겠다"고 했던 우병우 전 수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지난해 11월 29일]
"지난 1년 사이에 포토라인에 네 번째 섰습니다.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헤쳐 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국정농단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해 오늘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우 전 수석의 비리 감찰에 착수했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무력화한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민정실이 특별감찰관실을 감찰할 수 있다는 태도를 내비치고 내사까지 시키는 등 노골적으로 감찰을 방해해 제대로 된 감찰을 못 하게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방임 등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태만 등으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종범이 재단 출연금 요구 등 관련 내용을 말한 만큼 최순실 관련 비위를 충분히 인지하거나 확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재판부는 당시 정황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안 전 수석 등의 적극적인 은폐 활동에 가담해 국가 혼란을 더욱 악화시킨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한 어조로 우 전 수석을 꾸짖었습니다. 

재판부는 또 CJ를 고발하라고 공정위를 압박한 직권남용 혐의와, 국회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세월호 수사 외압 관련 국회 위증 혐의는 고발 시한이 지난 뒤 고발 조치됐다는 이유로, 문체부 부당 인사 강요 혐의는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을 마친 뒤 양형 선고에 앞서 "국가 혼란 사태에 일조했으면서도 재판정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하는가 하면 취지와 의미가 분명한 진술마저 왜곡해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우 전 수석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이전까지 별다른 표정 변화가 없던 우 전 수석은 "이는 형을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장의 양형 이유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얼굴이 굳어지고 붉게 상기됐습니다.

우 전 수석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현석 변호사 / 법무법인 위]
"일단은 뭐 항소는 할 것인데,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판결문을 보고 검토한 이후에 항소 이유를 개진해서 항소할 것입니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재판부가 우 전 수석에게 2년6개월 징역형 실형을 선고하며 한 말입니다.

재판 도중 검사와 증인을 향해 픽픽 비웃음을 터트리다 재판부 지적을 받는 등 '레이저 눈빛'으로 상징되는 특유의 오만함이 결국 우 전 수석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는 평가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묵인' 등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가고 있다. /박태유 기자 taeyu-park@lawtv.kr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묵인' 등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가고 있다. /박태유 기자 taeyu-park@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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