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조사하다 기밀을 유출한 의혹으로 사퇴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7일 이 전 특감의 특별감찰관법상 직무상 기밀누설 혐의에 대해 지난달 31일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2016년 8월 16일, 이 전 특감이 우 전 수석 아들의 의견 복무 특혜 의혹을 조사하고 있을 때 조선일보 기자에게 감찰내용을 누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 특감은 의혹을 부인했지만 극우단체인 대한민국수호천주교모임은 이 전 감찰관을 특별감찰관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특감은 검찰이 소환 조사 및 압수수색 등을 시작하자 같은 해 8월 29일 사직서를 냈다.

이번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이 전 특감이 무혐의 처분을 받기까지는 장장 22개월이 걸렸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특감과 조선일보 기자가 통화할 당시 이미 언론 보도로 관련 내용이 알려진 상태였고, 해당 기자는 이 전 감찰관에게 취재 내용을 추가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던 것으로 파악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최씨 등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이 전 감찰관이 내사에 착수하자 이 전 특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돼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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