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파기환송심서 1·2심 집유 깨고 "엄벌 불가피"... 아들도 징역 5년 홍만표, 우병우 등 '전관' 변호인 선임했지만 대법원 파기환송 끝에 결국 중형

 

 

[앵커]

"어미돼지에 수백만 원을 투자하면 새끼돼지 수십 마리를 낳아 높은 수익을 내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수천억원을 끌어모은 돼지 분양 사기, 이른바 ‘도나도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오늘 서울고법에서 열렸습니다.

홍만표 전 검사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논란의 인물들이 변호사 시절 앞서거니 뒤서거니 선임했던 사건임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던 재판인데, 법원은 도나도나 대표 최덕수씨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석대성 기자가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양돈업체 ‘도나도나’ 대표 최덕수씨 부자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최씨 등은 어미돼지 한 마리에 500만~600만원을 투자하면 새끼돼지를 낳아 최고 연 60%의 수익을 내주겠다며 1만명 넘는 투자자들로부터 2천400억원 넘는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많게는 한 사람이 수억원씩 투자한 경우도 있습니다.

혐의는 유사수신과 횡령.

유사수신은 은행법 등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 2심 법원은 유사수신은 무죄로 보고, 횡령만 유죄로 판단해 최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최씨가 일종의 '돌려막기'를 했다고 보고, 유사수신 혐의도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서울고법은 최씨가 위조 서류로 금융기관에서 660억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사건을 병합해 오늘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서울고법은 "유사수신 행위 부분도 제반 사정과 관련 법리를 비춰볼 때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며 최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던 최씨의 아들에게도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나 수법, 피해 정도를 종합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모씨 등 나머지 9명의 피고인에 대해선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며 집행유예로 풀어줬습니다.

투자 피해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도나도나 사건 피해자]

“그 X이 중요한 게 아니야, 실장이란 X이 더 나쁜 X이야. 우리는 최덕수 알지도 못해요. 그 X 사위가 판사고, 딸이 변호사라고 우리 돈을 다 책임진다고 그러고 그 X이 다 가져갔어.”

도나도나 사건은 최씨에 대한 1, 2심 집행유예 판결 당시 '법조 비리'로 구속기소 된 홍만표 전 검사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이 변호사 시절 사건을 잇달아 수임한 것으로 알려져 세간의 관심과 함께 '전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이들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수임료만 받았다는 이른바 '몰래 변론' 의혹까지 일었지만, 당사자들은 부인했습니다.

검찰 고위직 출신 홍만표, 우병우 변호사 전관을 동원해서라도 법망을 비껴가려 했지만 도나도나 대표 최씨 등은 결국 법의 심판을 피해 가지 못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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