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정수석 권한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 휘둘러"
지난해 4월 기소, 9개월 간 35차례 공판... 2월 14일 선고

[앵커]

최순실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민성수석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오늘(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국가 기능을 상실시켰다”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는 이례적으로 높은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보복이자 표적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철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하는 검찰의 어조는 신랄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피고인은 민정수석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며 역시 검사 출신인 우 전 수석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석수 전 대통령 특별감찰관의 감찰 무력화 등 우 전 수석의 권한 남용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개인 비위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는 외면해 국가 기능을 상실시켰다”

“그런데도 반성하기보다 위로는 대통령에게, 아래로는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검찰은 “위법 행위가 중하고 법익 침해 정도가 크며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건 불가피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히는 내내 우 전 수석은 굳은 표정으로 법정 바닥만 쳐다봤습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4월 17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모두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후 기소 9개월 만에, 모두 35차례의 공판 끝에 오늘 검찰 구형이 이뤄진 겁니다.

우 전 수석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은 민정수석실의 일반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직원들이 확인한 내용을 보고받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한 대통령 지시를 전달한 것”뿐이라며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우 전 수석은 “검찰의 8년 구형은 지나치다”면서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정치보복이자 표적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리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내일은 국정원 불법사찰 지시 혐의로 이달 초 추가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한 또다른 재판의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립니다.

국정농단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1심 법리 다툼은 일단 오늘로 끝났지만 우병우 전 수석 앞엔 국정원 불법사찰 지시와 비선보고 재판이라는 더 큰 산이 남아 있습니다.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직무유기 혐의와 달리 불법사찰 혐의는 범죄사실이 소명된다며 법원이 영장까지 발부한 만큼 우 전 수석으로선 더 힘든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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