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사찰, 교육감 뒷조사, 과학계 블랙리스트 등 직권남용 혐의"
우병우 "검찰이 알아서 하겠지"... 13일 영장실질심사 열릴 듯
검찰, 다섯 차례 소환조사와 두 차례 영장 기각 이어 세번째 영장 '강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11일 검찰이 세 번째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간 다섯 차례 소환 조사, 두 차례 영장 기각에 이어 세 번째 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둔 것이다.
우 전 수석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앞서 이날 오전 자신의 직권남용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알아서 하겠지"라고 답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도록 지시하고, 비선 보고를 받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다.
우 전 수석은 또 국정원을 동원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 진보 성향 교육계 인사들의 개인적 약점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이날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검찰 고발만 17차례 당했다"며 "정부에 비판적인 교육감을 뒷조사하라는 지시가 한 차례였겠느냐, 빙산의 일각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이밖에도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뒤 이 단체 산하 과학계 인사들의 정치성향 조사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우 전 수석을 비공개로 소환해 '과학계 블랙리스트' 및 교육감 뒷조사 관여 의혹 등을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13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 우병우-검찰, 어느 한쪽은 꺾인다... 우병우 세번째 영장실질심사 5시간 30분
- 세 번 만에, 우병우 결국 구속... 법원 "혐의사실 소명되고 사찰 증거인멸 우려 있다"
- '레이저 눈빛'에서 "숙명"을 거쳐... 우병우와 검찰, 1년 반의 사투
- [단독] 우병우, 서울구치소 독방 생활... 구속 사흘 만에 첫 검찰 소환 조사
- 우병우 징역 8년 구형... 검찰 “국가 기능 상실시켜” vs 우병우 "정치보복, 표적수사"
- "국가혼란 더 악화시키고도 반성 안 해"... 징역 2년6개월 선고받고 얼굴 붉힌 우병우
- [단독] '손석희의 저주'와 '인생의 밀도'... 우병우 전 수석이 구치소에서 읽는 책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