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판결, 오늘(22일)은 정말 황당한 음주운전 단속 저항 얘기입니다.
충북 청주에서 지난해 4월 1일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오전 4시 30분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39살 A씨가 20미터 전방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대개 음주운전 단속은 어디로 빠져나갈 샛길도 없는 말 그대로 외통수인 곳에서 하기 마련인데요.
음주단속 경찰을 발견한 다음 이 운전자 A씨가 한 행동이 정말 기상천외합니다.
A씨는 급히 차를 세우고 곧바로 인근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에서 소주 1명을 꺼내 이른바 ‘병나발’을 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뒤따라온 경찰관이 제지했지만 A씨는 경찰관의 손을 부리치고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음주측정을 했는데 A씨의 혈중 알콜 농도가 0.082%가 나왔다고 합니다.
0.05% 이상이면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데요. 문제는 이 수치가 A씨가 그 전에 마신 술 때문인지 방금 마신 술 때문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방금 마신 술 때문이라면 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경찰은 결국 A씨를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단속 업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법원 판단이 오늘(22일) 나왔는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 측정이라는 구체적인 공무집행이 개시되기 전의 일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지만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즉, 음주측정이라는 공권력 행사 전에 술을 마셨기 때문에 애초 방해할 공무집행이 없었다는 것이 법원의 법적 논리입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행위에 가까운 행위인데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 인멸 행위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기사 보고 음주운전하고 소주 옆에 쌓아두고 가다 단속경찰 보면 들이 붓자 하실 분 있을까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 관련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5% 이하로 나왔습니다. 0.05% 이상 나왔다면 당연히 업무집행 방해가 아닌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처벌대상이 된다고 하니 따라하시지 마시고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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