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이용료 일부를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받아
법원 "유형의 물건 아닌 무형의 재산상 이익도 몰수 대상 범죄수익"
몰수 대상 191 비트코인, 현재 가치로 시가 24억 2천만원 넘어

'오늘의 판결'은 화폐인지 채권인지 어음인지 아니면 재물인지, 그 정의가 모호한 가상화폐 얘기인데요.

범죄에 거래된 가상화폐의 자산가치를 인정해 해당 가상화폐를 몰수하라는 법원 판단이 오늘(30일) 나왔습니다. 법원이 가상화폐에 대해 몰수 판결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33살 안모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사이트 이용료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안씨를 기소하면서 징역형 실형과 함께 이 비트코인을 범죄수익의 일부로 보고 몰수를 구형했습니다.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품이나 현금 등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치입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9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검찰의 몰수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인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1심 법원 판단입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문제의 비트코인이 어떻게 안씨의 전자지갑으로 흘러갔는지를 일일이 추적해 해당 비트코인이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인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하성원 부장판사)는 오늘(30일) 검찰 손을 들어주면서, 안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7억원을 추징하라고 선고했습니다.

1 비트코인은 오늘 오전 11시 15분 기준 1천 268만원으로, 몰수 비트코인의 시가는 24억 2천만원이 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몰수의 대상을 물건에 한정하지 않고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이익 일반을 의미한다”며,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이지만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어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상화폐 광풍이 불자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등 이런저런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라는 ‘실체’와 ‘현상’은 있는데 정작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와 ‘규정’은 없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 뭔가 개념부터 정리하고 제도 정비든 규제든, 관련 기술 활성화든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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