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공무원들 동원해 특조위 동향 보고, 대응방안 만들라 지시"
해수부 감사 "청와대와 수시로 연락"... 청와대 '윗선' 개입 여부가 핵심

[앵커]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업무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들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늘(1일) 열렸습니다.

석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나란히 법원에 나온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은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입을 꾹 닫고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석 / 전 해양수산부장관]
"이병기 실장 지시 없었어요? (세월호) 특조위 방해 공작하는 데"
"..."

[김영석 / 전 해양수산부장관]
"(청와대) 3수석실 지휘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할 말 없으세요"
"..."

이들은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의 내부 상황 및 활동 동향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수부 직원들에게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세월호 진상 조사하라고 특조위에 보낸 해수부 공무원을 주무부처 장·차관이 특조위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일종의 '이중간첩'처럼 활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달 "박근혜 정부 당시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조위 조사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자체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김 전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특히 해수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해수부는 세월호 특조위 관련 대응 문건을 작성하면서 청와대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상호 의원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세월호 '세' 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어요. (당시) 여당 원내대표나 청와대 관련자들은 '그 얘기는 아예 꺼낼 수도 없다' 이런 태도였어요."
 
검찰은 김 전 장관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세월호 조사 대응문건 작성과 청와대 관련 여부 등을 추궁한 뒤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사실이 수면 위로 떠 오르고 있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 등 당시 청와대 윗선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 게 이번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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