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정보가 이미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법률상 이익 없다는 취지"

서울고법은 16일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을 공개해달라며 제기된 소송을 각하했다. /법률방송
서울고법은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을 공개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법률방송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을 공개해 달라며 제기된 소송이 항소심에서 각하됐다.

서울고법 행정4부(조경란 부장판사)는 16일 하승수 변호사가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등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항소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끝내는 것을 말한다. 본안을 판단한 후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과 다르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분의 정보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피고들이 정보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해당 문건이 이미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가 소송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하 변호사는 지난 2014년 8월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한 자료와 이 보고에 따라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을 공개하라"며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되거나 접수된 기록물 목록과 청와대가 사용한 특수활동비 등 예산집행 내역 등에 대해서도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당시 정부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고, 하 변호사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2014년 10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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