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대주주 지위는 인정되지만 회사 운영 관여는 안해"
정부, 고 유병언 일가 등 상대 1천 878억원 손해배상소송 진행 중

[앵커]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 등으로 정부가 고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를 상대로 낸 430억원대 구상금 청구소송 1심에서 정부가 패소했습니다.

정부가 쓴 돈을 유대균씨가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인데, 판결 사유를 이철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정부는 지난 2015년 9월, 유대균씨를 상대로 430억 9천400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 등을 세월호 소유주이던 청해진해운 대신 국가가 먼저 지급했으니 그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입니다.

"국가가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세월호 특별법 조항에 따른 조치입니다.

재판 쟁점은 유대균씨가 청해진해운의 지배주주로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냐였는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오늘(31일) “유대균씨와 세월호 침몰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유대균씨가 청해진해운의 대주주 지위에 있었던 건 맞지만 세월호 수리나 증축, 운항 등을 직접 결정했거나 지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고 유병언 회장이 한 일에 대해 아들이더라도 유대균씨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정부는 2015년 8월 말 기준 세월호 참사 수습에 1천 878억여원을 지출했고, 향후 확실히 지출할 것으로 예정된 돈까지 포함하면 4천 389억여원에 이릅니다.

정부는 오늘 소송 외에도 유대균씨와 유섬나씨 등 고 유병언 회장의 유족 등 7명을 채무자로 한 1천 878억원대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법원은 오늘 재판은 이 별도의 민사소송과는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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