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새누리당 후보 반대 시위' 40대남 유죄 판결 2심 파기환송
대법원 "투표참여 권유행위 금지된다면 선거운동 금지와 다를 바 없어"
참여연대 등 "긍정적 판결"... 6월 지방선거부터 선거운동 영향 줄 듯

[앵커]

대법원 판결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동을 금지하도록 한 선거법 조항에 대한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도 된다"입니다.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낙선운동 등 당장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석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20대 총선을 사흘 앞둔 지난 2016년 4월 10일, 40대 홍모씨는 서울 왕십리역 앞에서 세월호 관련 '새누리당은 왜 조사를 방해하는가' 등의 문구를 적은 피켓을 들고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사실상 새누리당 후보 반대 시위를 한 겁니다.

공직선거법 58조의 2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선거운동 기간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금지하는 등 몇 가지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58조의 2, 3호 예외 조항에 따라 홍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사회 상규상 허용되는 행위"라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9일) "원심 판단은 투표참여 권유행위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가 금지된다면 이는 선거운동 자체를 금지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공직선거법 등 법률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것이 아닌 한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같은 행위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이나 선거일 당일에만 금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패소한 참여연대 등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측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참여연대 관계자]
“선거운동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보장돼야 하고, 그 다음에 후보자 반대하는 의사는 어쨌거나 유권자의 권리로 인정한 거라서요. 굉장히 긍정적인 판결로 보고 있고요.”

대법원의 오늘 판단이 줄줄이 걸려 있는 비슷한 다른 사건 재판이나 향후 시민단체들의 낙선운동 등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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