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등 통해 집회 일시·장소 고지, 특정 후보 지지·반대 발언
법원 "선거 공정성, 선거법 취지·기능 해쳐"... 벌금 90만원 선고
주진우 "참담하다"... 김어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하면 안 돼"

[앵커]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IN 기자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2일)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는데, 언론인의 정치적 발언과 표현의 자유, 선거법 위반 등 논쟁거리가 꽤 많은 재판입니다.

석대성 기자의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씨는 지난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공개된 장소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발언을 합니다.

[김어준 / 딴지일보 총수 (2012년 4월)]
"정동영을 선택하는 게 나한테 더 이익이다..."

[주진주 / 시사IN 기자 (2012년 4월)]
"정동영을 선택하는 게 더 폼 난다..."

이들은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기 위해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 등을 통해 집회 일시와 장소까지 고지했습니다

검찰은 같은 해 9월 이들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합니다.

기소 당시엔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규정 위반' 혐의도 적용됐지만, 재판 도중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 부분은 공소 철회됐습니다.

쟁점은 언론인이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 확성기 등을 사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 발언을 한 게 선거법 위반 여부에 해당하느냐로 압축됩니다. 

1심 재판부는 오늘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선거법이 규정에 의하지 않는 확성장치 사용이나 집회 개최를 금지하는 건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려는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당시 여론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선거운동을 했다. 이런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고,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와 기능을 해치는 것"이라고 유죄 판결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은 활발한 언론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고 90만원 선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일정 기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데 거기서 10만원을 깎아 선고한 겁니다.

두 사람은 재판 결과에 "참담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주진우 / 시사IN 기자]
"이 재판은 검찰이 골라서 이렇게 기소를 했던 사건입니다. 6년을 끌고 다니다가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굉장히 참담하죠."

[김어준 / 딴지일보 총수]
"직업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직업보다 훨씬 우선하는 헌법적 가치이고, 그게 저희 신념입니다."

재판부의 오늘 판단은 언론인 여부를 떠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법이라는 실정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두 사람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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