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최악 후보' 등 선정 시민단체 "기자회견이 불법인가"
검찰 "확성기 등 사용, 기자회견 아닌 불법집회"... 선거법 위반 기소
시민단체 "정당한 정치적 표현 탄압 부당 기소... 무죄" 탄원서 제출

지난해 4·13 총선에서 특정 정당 후보들을 대상으로 불법 낙선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시민단체 관계자 22명에 대한 결심공판이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기소된 22명 중 21명에 대해 벌금 100만원에서 500만원을 구형했다.

22명 중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8개월 징역형이 구형됐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공판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마저 탄압한 검찰의 기소는 부당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안진걸 사무처장 등은 지난해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라는 단체를 결성해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후보와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35명을 집중 낙선 대상자로 선정해 발표했다.

총선시민네트워크는 이후 이들 35명 가운데 10명을 최악의 10인 후보로 자체 선정한 뒤 이들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현수막과 확성기, 피켓 등을 이용해 낙선 운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기자회견이 아닌 불법 집회로 보고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에는 다양한 제한 규정이 있는데 피고인들은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런 제한들을 위반했다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총선시민네트워크의 활동은 기자회견이지 집회가 아니었다이런 기자회견까지 금지하면 선거 시기에는 거의 모든 정치적 표현 자체가 실종되게 된다고 검찰 기소를 비판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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