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시민네트워크, ‘최악 후보 10인’ 낙선 기자회견 열어
검찰 "주장의 옳고 그름 떠나 선거법 제한 규정 위반" 기소
22명 중 1명 징역 8개월, 21명 벌금 100만~500만원 구형
피고들 "정치참여 사라지고 선거는 형식적 절차 될 것"

[앵커]

지난 2000년 16대 총선 이후 이런저런 선거철이면 어김없이 시민단체들의 이른바 낙선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4·13 총선에서 ‘낙선 기자회견’을 벌인 시민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오늘(20일) 서울중앙지법에 열렸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현장기획, 김효정 기자가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 지하철역 앞에서 열린 한 기자회견입니다.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낙선투어 기자회견]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이런 정치인, 우리는 기억하고 제대로 선택할 것입니다. 저희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는 낙선 1호로 오세훈 시장을 지목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한 주체는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

이들은 총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과거 행적 등을 근거로 이른바 ‘최악 후보자 10인’을 선정하고, 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낙선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후보자의 성명 등이 포함된 현수막, 광고물 등을 설치·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총선네트워크는 현행법 규정을 감안해 피켓 등에서 후보자의 실명과 정당명 등은 일체 표기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선관위는 총선네트워크의 기자회견을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기자회견 참가자 등 시민단체 관계자 22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선거법 실정법 위반, 과연 어느 정도까지 용인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결심공판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기자회견.

이들은 현행 선거법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선휴 변호사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거 시기에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를 규제하는 조항이 너무나 많고 그 문구들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 헌법의 취지,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이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를...”

선거철일수록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더 자유롭게 허가해주지는 못할망정, 평소에는 해도 되는 행위가 왜 선거철에는 해서 안 되는 불법행위가 되는 건지, 말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김동규 / 시민활동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기자회견입니까, 집회입니까. 왜 그 기준이 선거 때는 달라져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한 작은 목소리, 작은 행동까지도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매도한다면 과연 누가 자기 의사를 마음 편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은 그러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나머지 21명에 대해선 벌금 100만원에서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피고인들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현행 공직선거법의 제한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 검찰 구형 사유입니다.

변호인은 그러나 “선거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 일절 피켓이나 현수막에 후보자 실명 등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정도의 의견 표현도 처벌한다면 유권자의 정치 참여는 사라지고 선거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어김없이 제기되는 선거의 공정성과 헌법상 표현의 자유 문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 허용범위의 가늠자가 될 이번 재판 선고는 다음달 1일 열립니다.

법률방송 김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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