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전국 194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을 28일 구성해 이날부터 4월 2일까지 6일간 “대선 전에 선거법부터”라는 주제로 온라인 집중 캠페인을 진행한다. 캠페인의 목적은 시민 참여로 선거법 개혁 의제를 공론화하는 것이다.

공동행동은 ‘선거법 개혁 3대 과제’로 ▲18세 투표권·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와관련 공동행동은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법 개혁 3대 과제에 대해 대선 후보자와 국회의원에게 공개질의를 했다"며 "현재 7명의 대선 후보자와 89명의 국회의원이 3개 과제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대선 후보자들 중에는 유력 후보인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등 더불어민주당 후보 3명과 바른정당 남경필, 국민의당 안철수,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7명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

◆ 18세 투표권·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18세 투표권 보장’은 현행 만 19세이상인 투표권을 만 18세 이상으로 한 살 더 낮추자는 요구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기본적으로 찬성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선거연령 하향조정 논의의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선거법은 ‘지도부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지난 1월 11일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선거연령 하향 조정 법안 처리를 논의 할 때 '지도부 합의'를 내세워 법안 상정 처리에 반대해 법안 상정이 무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회의장은 1월 19일 열린 「18세 선거권 보장을 위한 국민대회」에 참석해 “OECD 가입국들은 18세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18세 투표권 보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인 만큼 우리 또한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선거연령을 낮출 필요성이 있다”고 선거연령 하향조정을 촉구한 바 있다.

선거법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공동행동은 보다 자유로운 표현을 요구했다.

'사드 배치'를 예로 들면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사드 배치 반대'는 외쳐도 되지만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당을 반대’한다는 발언은 특정 정당을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이 돼서 선거법 위반이 된다. 

공동행동 측은 "같은 내용을 00당을 넣어서 의사표시를 한다고 범죄행위가 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보다 자유로운 표현을 위한 선거법 개정을 주문했다.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까지 정당득표율에 따라 국회 의석을 배분하는 방법이다. 득표 비율에 따라 의석을 부여해 사표가 방지돼 소수당의 의견을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군소정당이 난립해 정국 불안정을 초래할 수도 있는 단점이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승수 비례민주주의 연대공동대표는 올해 2월 15일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한 바 있다.

◆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결선투표제는 ‘2회 투표제’라고도 불리는데, 선거에서 당선조건으로 과반 등 '일정 득표율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후보가 없을 경우, 득표수 순으로 상위 후보 몇 명만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971년 제7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신민당 경선 당시 김대중 후보가 1차 경선 투표에선 382표를 받아 421표를 받은 김영삼 후보에 밀렸지만, 2차 결선투표에서 이철승 후보의 지지를 업고 458표를 받아 410표의 김영삼 후보를 꺾고 신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바 있다.

결선투표제는 최다 득표자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최초 표심을 왜곡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당내 경선의 경우엔 정치인들의 이합집산과 편가르기 행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동행동은 이와 관련 "이번 캠페인은 보다 많은 시민의 참여를 통해 선거법 개혁 의제를 공론화하자"는 취지라며 많은 유권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시민들은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웹페이지(www.changeelection.net)를 통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시민들은 직접 대선 후보자와 국회의원들에게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이메일과 트윗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다. 

공동행동은 SNS상에서 ‘지난 22일에는 전국 30여곳에서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 캠페인 등을 진행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