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 '낙선운동' 벌인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22명 벌금 3백~50만원 선고
법원 "피고인들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위한 집회 해당... 현행 공직선거법 위반"
총선시민넷 "공익 캠페인임에도 결과 아쉬운 가혹한 판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

지난 4.13 총선에서 시민운동가들이 벌인 일부 정치인에 대한 ‘낙선운동’은 유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일 열린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참여자 22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선고 공판에서 벌금 3백만원에서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집회 장소가 지하철역 출구 등 통행이 잦은 곳이었고, 참가자들은 짧지 않은 기간 확성장치를 쓰거나 피켓을 들어 행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며 ”사회자는 청중의 호응을 유도하고 구호도 제창했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은 집회 개최나 확성장치 사용, 광고물 게시를 금지한 건 공정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에 위반된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법을 위반할 마음을 먹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법령 해석을 잘못한 결과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낙선운동 대상자 선정 활동이 불법 여론조사라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후보 35명을 ‘집중 낙선 대상자’로 선정한 뒤, 이 가운데 ‘최악의 후보 10인’을 결정해 이들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낙선운동 기자회견을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 직후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 캠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몹시 아쉽다. 단순하게 참가해 발언한 적도 없는 사람들까지 유죄를 선고했는데 통상보다 더 가혹한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앞으로는 명백히 문제 되는 후보자여도 유권자들이 일절 그 언저리에 가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것으로 보인다. 확성기나 피켓, 현수막 등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취지"라며 법원 선고를 비판했다.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은 직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 연합뉴스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은 직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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