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시의원 "총선 후보 잘 부탁한다" 9명 식대 제공
의원직 상실... "9명 중 6명은 비 선거구민" 위헌심판 제청
헌재 "비 선거구민도 선거에 영향 미칠 수 있다" 합헌 결정

[법률방송]

해당 지역구에 투표할 수 없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 선거를 앞두고 밥을 샀습니다.

선거법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관련 선거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오늘(29일) 나왔습니다.

석대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20대 총선을 나흘 앞둔 2016년 4월 9일.

당시 경기도 의왕시 시의원이었던 서창수 의원이 지역구 내 식당에서 소속 정당 총선 후보를 "잘 부탁한다"며 9명에게 밥값 20만원을 제공합니다.

일단 총선 선거운동 기간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서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112조 1항 등 위반 혐의로 고발됐고,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관련해서 선거법 112조 1항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당시 밥값을 받은 9명 중 6명은 의왕시 주민이 아니었고 단순히 밥을 먹기 위해 의왕시에 들어온 타 지역 주민이었습니다.

이에 서 전 시의원은 해당 선거법 조항이 "선거구민이 아닌 자에 대한 금품 제공까지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해당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역 구민이 아니어도 해당 지역구에서 식사하는 경우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또는 '선거구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일 수 있다는 게 헌재 판단입니다.

대법원도 비슷한 취지로 서 전 시의원에 대한 벌금 200만원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서 전 시의원은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억울한 점이 많지만 방법이 없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오늘 해당 선거법 조항 합헌 결정은 선거의 공정성과 공명선거라는 공직선거법 제정과 시행 취지를 폭넓게 인정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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