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검찰 특수활동비 법무부 상납 의혹... 청문회 통해 밝혀야" 주장
민주당 "수사 물타기 및 거짓 선동... 검찰 특활비, 성격과 용처 다르다"
국가 기밀 활동 위한 '특수활동비'... '쌈짓돈' 사용 관행 없어져야

[앵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검찰 특수활동비를 문제 삼고 나섰는데요, ‘이슈 플러스’에서 특수활동비에 대한 시시비비 가려 보겠습니다. 이철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자유한국당에서 검찰 특수활동비를 문제 삼고 나섰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권성동 의원이 지난 19일 “검찰 특수활동비가 매년 법무부에 건네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위법사항이 없는지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장제원 수석대변인도 “4년간 40억원을 갖다 바친 사람과 1년간 105억원을 갖다 바친 사람 중 누구의 죄가 더 크냐"며 "검찰이 인사권과 지휘권을 쥔 법무부에 국민께서 수사 잘하라고 마련해준 특수활동비의 절반을 갖다 바친 것이 바로 뇌물인 만큼 한국당은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를 열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논평을 냈습니다.

[앵커] 뭐 검찰에서 법무부에 1년동안 1백억 넘는 돈을 줬다는건데, 여당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이 곧바로 논평을 냈습니다. “수사 물타기 시도이자 거짓 선동”이라는 겁니다.

백 대변인은 “한국당이 문제 삼는 '105억원'은 애초부터 법무부에 배정된 것으로 법무부 내 여타 실국 및 본부가 사용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특활비와 국정원 특활비는 성격과 용처가 다르다면서 정치 공세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앵커] 백혜련 대변인 검사 출신이니까 어느정도는 알고 있을텐데, 애초에 법무부에 배정된 예산이라는 백혜련 대변인의 말은 맞는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국회에서는 현재 예결위가 열리고 있는데요, 예결위에서도 어제 법무부 특수활동비가 150여억원이 정부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법무부가 검찰의 상위 기관이다보니 법무부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서 검찰에 내려주는 것이 맞기 때문에 법무부 특수활동비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그러면 어떤 경위로 해서 다시 대검에서 법무부로 특수활동비가 올라간 건가요?

[기자]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의하면 법무부에서 검찰의 특별 수사활동이나 기밀활동을 위해서 특활비를 내려주는데, 이 특활비를 법무부장관의 쌈짓돈처럼 사용해서, 실제 사용은 법무부가 하지만, 검찰이 사용한 것처럼 조작이 되고 있다. 말그대로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법무부가 배정하는 예산이지만, 법무부가 대검의 특수활동비를 당겨쓰고 있다. 이것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게 바로 허위공문서 작성이고 뇌물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주장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특수활동비의 정확한 용처가 법률에서 정해진 게 있나요.

[기자] 특수활동비 자체는 법적인 용어로 정리된 건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각 부처별로 조금씩 용도나 사용처가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기자] 일단 국가정보원 예산은 전액이 다 특수활동비로 되어 있습니다. 연 4천억원 규모로 알려져있는데, 법무부의 경우는 실제 집행부에서 자금을 정해놓고 쓰는 일반비가 있고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올해 법무부에 150억여원의 특수활동비가 배정되어 있고요, 기타예산은 따로 정해서 기재부에서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대검에서 법무부에 관행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올려줬다, 이건 문제는 없는 건가요?

[기자] 법무부의 경우는 법무부가 특활비를 받아서 검찰청에 배분을 해주는데, 이 분배의 문제를 가지고 다시 법무부에 배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청와대에 특활비 의혹의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에게 주는 상납의 문제이지만, 법무부가 받는 특수활동비는 대검찰청에 일단 배분을 한 다음에 법무부에서 하는 국가 기밀활동에 대해서 사용하는 돈이라는 어찌보면 배분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특활비가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뇌물, 어떻게 보면 실제 국가활동으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올 초에 불거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검사들에게 격려비 조로 준 바 있는데요, 이렇게 사용되면 현재 이영렬 전 지검장처럼 김영란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앵커] 정부 기밀활동에 쓰라고 있는 특수활동비가 '눈먼 돈', 나아가 '검은 돈' 취급받는게 좀 씁쓸하긴 하네요.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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