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김영란법 위반 혐의 '기소 1호 검사'
"갑자기 피고인으로 형사법정 서게 된 것 이해할 수 없다"
"역대 서울중앙지검장들이 늘 해왔던 일"... 검찰, 벌금 500만원 구형

이른바 ‘돈 봉투 만찬’ 파문의 당사자,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오늘(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후배 검사들과의 술자리에서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특수활동비에서 격려금 조로 각각 100만원씩을 주고, 일인당 9만 5천원짜리 식사를 제공하는 등 '109만 5천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 조문으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검사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 이영렬 전 지검장이 최초입니다.

검찰은 “이 전 지검장은 지검장으로서 법무부 검찰국 과장들에 대한 감독자라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청탁금지법 제재 기준 전반을 고려해서 구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이번 공소는 고민과 검토의 산물이었다”며 ”판례 선례가 없고 구체적인 사건 처리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기소와 구형량 산정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 측은 이 전 지검장이 상급자의 지위에 있었고, 식사비를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한 점 등을 들며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검찰이 금품 제공 액수를 109만 5천원으로 기소한데 대해 이 전 지검장 변호인은 “100만원의 격려금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9만 5천원의 음식물이 무죄가 된다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재판 내내 책상만 바라보고 있던 이 전 지검장은 최후 진술에서 “엊그제까지 검찰을 지휘하다가 피고인이 되어 검찰과 법리를 다투고 있는 모습이 참담하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그러면서 “일신의 영달을 도모하고자 한 일도 전혀 아닌데 갑자기 범죄로 간주해 형사법정에 서게 된 것이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자신이 돈 봉투 만찬으로 면직돼 기소된 사실에 여전히 당혹스러워했습니다.

“6개월 동안 밤낮 없이 진행된 국정농단 등 큰 사건을 일단락 짓고 업무 연장선상에서 격려를 베풀었을 뿐“ 이라며 ”역대 서울중앙지검장들이 아마도 늘 해왔던 일일 것“이라는 게 이 전 지검장의 말입니다.

이 전 지검장이 느끼고 있을 참담함과 당혹감이 일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다만 “6개월 동안 밤낮 없이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 수사 마무리...” 라는 말은 마음에 걸립니다.

우병우 전 수석 봐주기 논란 등 수많은 '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윤석열 지검장 취임 뒤 국정농단 전반 전면 재수사 수준의 수사를 다시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 서울중앙지검장들이 늘 해왔던 일일 것이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김영란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는 첫 검사가 될지, 이 전 지검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립니다.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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