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좀 전 영상에서 보듯 매일 진품을 보고, 판매하는 백화점 직원들조차도 모조품을 한 눈에 알아본다는 게 쉽지가 않은가 봅니다. 진짜 보다 더 진짜 같은 짝퉁,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러한 레플리카 제품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게 엄연한 불법이라고요. 

▲김해인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위조상품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현행 상표법에서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 판매 및 소지하는 행위 등을 상표권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표법을 위반한 경우 그 처벌이 엄중하다는 게 법조계 경고인데요. 지식재산권 전문 백세희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백세희 변호사 /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유명 브랜드의 카피 제품을 유통·판매하면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루이비통이나 샤넬 같은 모조품 시장에서 인기 있는 명품 브랜드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상표법 위반은 생각보다 무거운 범죄입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량도 강력하지만, 자연인인 위반 행위자와 속해있는 회사, 주로 법인 형태가 많을 텐데요. 회사까지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도 반드시...” 

▲앵커= 명확하게 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도, 오프라인에서 나아가 최근엔 온라인에서도 짝퉁 시장이 활개를 띠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저희가 봤던 동대문에서 파는 물건들처럼 대놓고 로고나 상표를 갖다 쓰지 않고 명품 브랜드의 디자인만 비슷하게 쓰는 경우가 많던데, 이것도 상표권 침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처럼 온라인상으로 해외 명품 브랜드를 레플리카 했다며 판매하는 곳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들 접하는 ‘레플리카’, 혹은 스타일의 앞부분을 딴 ‘ST’라는 용어가 어느 순간부터 짝퉁이라는 부정적인 어감의 말을 대신해 교묘히 이용되면서 합법적인 것 마냥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이것 역시 처벌될 수 있다는 게 지식재산권 전문 김해주 법률사무소 창경 변호사의 말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해주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경]
“문구나 로고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버버리 체크무늬 옷감을 통해서 의류를 만들었거나 머리띠를 만들거나 이런 경우에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버버리사는 저희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버버리 체크무늬를 전부 다 상표로 등록해서 사용하고 있고 실제 법원에서 문제가 됐던 사안에서도 버버리 체크무늬도 마찬가지로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표적인 사용에 해당한다...”

▲앵커= 그런데 모든 브랜드들이 자신들의 디자인을 버버리사처럼 상표로 등록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기자= 버버리사와는 또 다른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다른 브랜드의 상표 등록이 돼 있지 않은 디자인만을 베꼈다고 하더라도 디자인보호법이나 아니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김 변호사의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크록스’라는 브랜드인데요. 평소 편하게 직장이나 외부에서 많이들 신는 신발이라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제품 역시도 모조품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크록스사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신발 디자인을 지식재산권의 일종인 ‘디자인권’으로 등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만약 크록스 신발을 모방한 제품을 제작한다면 이는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김해주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경]
“디자인권 침해는 그런데 디자인이 완전 동일한 경우뿐만 아니라 유사한 경우에도 침해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권리 범위가 어느 정도 넓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크록스사에서는 실제로 디자인을 그대로 전체 디자인을 등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분 디자인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모방을 하는 사람이 신발 윗부분은 똑같이 하고 밑창 부분만 바꿔서 새로운 디자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앵커= 얘기를 듣다보니 상표권, 디자인권 등 여러 가지 권리가 많은 것 같아 좀 복잡하고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받아야 하는 건가요. 

▲기자= 발명·상표·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 등을 총칭해 ‘지식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그중에서도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은 여러 개가 있다는 게 백 변호사의 설명인데요. 한 번 들어보시죠. 

[백세희 변호사 /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예를 들면 ‘이 상품을 만든 회사가 바로 우리 회사다’라고 영업주체 표시를 보호하고 싶다면 그건 상표법의 영역이 되고요. 물품의 디자인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갖고 싶다면 그 땐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법이나 디자인보호법이나 특허청에 권리 등록이 반드시 전제돼야지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법, 디자인법,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상품형태 모방행위’를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렇게 법마다 침해 요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앵커= 코로나 때문에 경기도 어려워지다 보니 기능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명품, 혹은 고가제품을 싸게 구입해 만족이라도 느껴보자 하는 소위 ‘변형된 소비’가 유행 아닌 유행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해서 모방을 당하는 원작자들은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해결책은 어떤 게 제시됐나요. 

▲기자= 공급자들의 적극적인 권리 주장과 함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욕망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게 앞서 만났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들의 한 목소리였습니다. 들어보시죠. 

[김해주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경]
“일단 권리자들 입장에서는 제품을 출시하기 이전에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등록해서 권리화를 미리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리화를 해뒀다면 관세청에 자신의 브랜드나 상표나 어떤 디자인을 등록해놔서 모조품이 국내로 유통되기 이전에 통관 단계에서 차단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큰 피해를 방지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세희 변호사 /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일반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이 법을 구체화한다거나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을 생각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모조품을 진품인 척 사용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지 자기 자신의 욕망을 한 번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허영심 때문일 수도 있고, 주눅 들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일 수도 있는데 곰곰이 따지다보면 욕망이 한 풀 꺾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앵커= 네. 어떻게 보면 모조품 거래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 자체가 제대로 없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판매자든 소비자든 스스로 이런 행위가 잘못됐음을 자각하는 의식이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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