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정가 40만원의 명품 카드지갑, 새빛시장에서는 2만 5천원에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 진품을 판매하는 직원은 과연 ‘짝퉁 지갑’을 알아볼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에 법률방송 취재팀이 직접 백화점으로 찾아가봤습니다.
[김해인 기자]
“혹시 정품 확인 같은 것도 매장에서 가능할까요?”
[명품매장 직원]
“그거는 저희가 그런 교육이 없어요. 아예 그 자체를 저희가 몰라서.”
[명품매장 직원]
“그리고 이런 박음선이나 유약은 특히 수작업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장인분이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이시기 때문에 이게 느낌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명품매장 직원]
“제가 봤을 때 이런 튀어나온 거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정도는 AS가 필요한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우선은 그냥 쓰셔도 될 것 같은데요.”
[명품매장 직원]
“저는 사실 마무리감은 괜찮은 것 같아요”
[김해인 기자]
“그래요?”
[명품매장 직원]
“여기 끝까지 올라와 있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김해인 기자]
“근데 이런 느낌은 어떠세요? 이거 만져보셔도 되는데 맨손으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명품매장 직원]
“잘 모르겠어요.”
[김해인 기자]
“가짜 아니겠죠?”
[안도윤 기자]
“믿어야지.”
[명품매장 직원]
“선물 받으신 거니까. 그리고 상태는 지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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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인 기자
haein-kim@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