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전쯤 번개장터에서 에어팟을 12만원에 구매한 후 필요가 없어서 2주 전 그 에어팟과 다른 물건을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교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에어팟을 구입한 사람이 연락을 해와 고장이 나서 AS를 하러 갔더니 짝퉁이라고 했다며 저를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도 정품인 줄 알고 구매했던 물건이라 너무 억울한데요. 상대방은 환불을 요구합니다. 제가 환불해 줘야 하나요.

▲앵커= 한마디로 상담자분도 판매자 분한테 어떻게 보면 당했다고 결론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에어팟을 구매한 구매자에게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을까요. 권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권윤주 변호사(법무법인 유로)= 네. 환불해줄 의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애매한 건 아닌가요.

▲권윤주 변호사= 애매한 부분도 있는데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환불이라는 것은 계약관계를 취소해서 원상으로 돌린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런데 민법에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으로는 사기에 의한 취소 아니면 중요부분 착오에 의한 취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담자분조차 정품 여부를 몰랐기 때문에 기망 행위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중요부분 착오이냐인데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어야 되고 지금 상담자의 거래자분, 상대방 분은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를 보면 어떤 작품을 진품으로 알고 샀는데 위작인 경우에 중요 부분 착오가 인정돼서 취소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에어팟의 정품 여부는 중요 부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담자분 조차도 정품 여부를 정확히 몰랐을 정도로 이 부분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래 상대방에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대방에게 더 유리하게 착오 취소가 적용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취소가 될 경우에는 가품이기는 하지만 에어팟을 돌려받고 돈을 돌려주는 이런 방식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은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겠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합의가 안 돼서 구매자가 상담자분을 신고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김보람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온)=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너 신고해버릴 거야’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형사적인 고소를 의미하는 경우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민사적인 돈을 지불하고 환불하는 문제는 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줘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형사적으로까지 내가 처벌받을 문제인가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민사적으로도 기망에는 해당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적으로 이 사람이 사기나 문제가 있으려면 이게 정품이 아닌 짝퉁, 가품이라는 것을 나도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분도 모른 채로 구매를 했고 자신은 정품인 줄 알고 이걸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망하고자 하는 고의 자체가 전혀 없는 경우라서 구매자가 ‘네가 나를 속였다’고 해서 고소를 할 수는 있겠지만 본인도 정품인 줄 알고 구매를 했고 정품인 줄 알고 믿고 판매를 하게 됐다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자료를 모으셔서 자기도 어느 정도 지불한 가격이 있을 테고 그 가격에 상응해서 아마 다시 중고품을 팔았을 테니 그런 자료들을 좀 모으셔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시면 변호를 하시면 사기나 어떤 형사적인 이슈까지 처벌되지는 않고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신고까지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담자분도 굉장히 억울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전 판매자를 찾아서 환불해주고 나도 이전 판매자한테 항의를 하거나 이래볼 순 없을까요.

▲권윤주 변호사= 지금 문제는 상담자분조차 정품으로 알고 사셨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사실 그 전 매도인한테 항의를 해볼 수 있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전 매도인이 정품으로 자신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 사람이 만약에 정품인 줄 알면서도 가품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이거 정말 정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별다른 말은 없었지만 당연히 정품으로 알고 있는 상담자분을 상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누구라도 그런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그 전 매도인에게 조치를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전 매도인에게 연락해서 항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적극적으로 전 매도인을 찾으셔야할 텐데 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고 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좋을지요.

▲김보람 변호사= 중고 거래를 많이 하고 저도 사실 중고 거래를 많이 하는데요. 인터넷 사이트 카페에서 필요한 아이들 물품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여행 관련 상품들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사전적으로는 사실 이런 거래를 할 때 저는 직거래를 우선하는 편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택배로 물건을 받게 될 경우에는 물건 자체를 확인하지 못하고 먼저 돈을 지불하고 받고 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고.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 분께서 고의적으로 가품을 보낸 건 아니긴 하지만 의도적으로 가품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물건 자체를 보내지 않는 경우도 사실은 흔하게 있는, 저희가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제일 흔하게 있는 경우가 중고 물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있지도 않은 것을 돈을 받고 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직거래 형태로 거래를 하시는 것이 좀 안전하고 또 직거래 형태로 거래를 하더라도 이 분도 에어팟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이 봤을 때는 가품인지 아닌지 직거래로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중고 물품 구입할 때 아무래도 좀 고가품이거나 가품이 많아서 내가 봐도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은 중고 거래를 조금 신중하게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다면 AS센터에서 가품인 걸 확인 받았다면 확인서도 받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환불 절차나 형사 고소나, 그러니까 이 사안은 형사 고소가 해당되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적으로 가품을 팔았을 때는 당연히 사기가 문제가 되거든요. 실제로 이런 고소도 많이 이뤄지는데 이런 자료들을 수집하셔서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대처법도 함께 알아봤고요. 중고 사이트 등을 통해서 훔친 물건이나 가짜 물건을 판매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판매하다가 발각이 됐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짚어볼까요.

▲권윤주 변호사=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가짜를 진품으로 속여서 판매한 경우와 아예 훔친 물건을 판매한 경우 다른데요. 가짜를 진품으로 속여서 판매하면 사기죄 및 상표법 위반이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표법 위반에 대해서 실무적으로는 예전까지는 좀 생계형 범죄라고 해서 경하게 처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실형이 많이 나오는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훔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훔친 행위자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절도죄만 되지 장물죄로 두 가지 다 되지는 않습니다. 절도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훔친 사람이 아니라 훔친 물건을 가져와서 파는 경우에는 알았느냐 여부를 중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몰랐다는 것 만으로는 처벌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데 객관적인 정보가 있어야 될 겁니다.

▲앵커= 오늘 권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알고 그랬나 모르고 그랬나 이 쟁점이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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