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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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해외 특허 등록 등 사업 활동을 이유로 여권의 영문 이름을 바꿀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영문 성명 변경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2월 25일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사업상 해외 특허를 출원해온 A씨는 이름의 한글 자음 ‘ㄱ’을 ‘G’로 표기했는데, 여권 영문 이름은 ‘K’로 표기했습니다.

A씨는 영문 이름이 달라 중동 지역 등 일부 국가에서 특허 출원을 하지 못하자 외교부에 여권 영문명을 바꿔 달라며 여권 재발급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씨는 외교부를 상대로 여권상 영문명 변경을 허용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자신이 ‘국외에서 여권의 로마자 성명과 다른 로마자 성명을 취업·유학 등 이유로 장기간 사용한 경우’와 ‘인도적인 사유를 고려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국내 법인을 운영하며 대부분 국내에서 거주했으므로 국외에서 여권의 로마자 성명과는 다른 로마자 성명을 장기간 사용했다거나, 이를 기초로 생활 관계 또는 법률 관계를 형성했던 사정이 없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 신청은 단지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적 사유인 것으로 보인다”는 게 재판부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취지는 우리나라 여권에 관한 대외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외 특허 출원인 성명을 변경하기 위해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변경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IP 전문 백세희 변호사(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법률방송과 인터뷰에서 “여권법과 같이 공법 관계에 따르는 행정행위는 평등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영문명 변경 처분 역시 법령이 정한 사유를 최대한 객관적이고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의 해외 특허 절차의 진행이 더뎌져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다소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행정소송을 통한 여권 영문명 변경 절차 외에 해외 특허 출원 절차 내에서 성명 표기 변경을 도모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 변호사는 “여권법은 물론 특허법규도 공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관련 절차에서 형식적인 기재 사항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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