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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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고객이 진품을 확인해 달라고 맡긴 그림을 다른 고객에게 판매한 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현수)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미술품 판매업자 A씨는 “내가 구입한 누드화가 전혁림 화백의 그림이 진품이 맞는지 유족을 통해 확인서를 받아 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019년 1월 해당 작품을 고객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횡령한 재물의 가격이 낮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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