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익, 총사업비 10% 이내 법안도... TF는 박영수·곽상도 조사 종용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내세우고 나선 이른바 '부동산 대개혁'을 뒷받침할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합니다.

여당 원내 지도부는 오늘(4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통칭하는 부동산 관련 입법에 대한 원내 의견을 모을 예정입니다.

의총에는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법 제정 당시 수준인 50%까지 올리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민간이익을 총사업비 10% 이내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이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의총에선 또 이들 법안 외에 당 정책위원회에서 별도로 검토한 법안도 함께 논의될 방침입니다.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 처리하겠단 입장입니다.

한편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전담조직)'는 같은 날 대장동 특혜 의혹 핵심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된 데 대해 "검찰은 신속히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50억 클럽 멤버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TF 단장인 김병욱 의원은 "곽상도 전 의원, 박 전 특검,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 의원 부인까지, 돈 받은 자를 즉각 소환수사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4인방이 작당해 화천대유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간 게 규명됐으니 검찰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흘러갔는지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검찰은 김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총 9억4000만원의 횡령 혐의를 적용했는데, 5억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뇌물로 제공하고 남은 4억4000만원은 김씨 가족·지인 및 원 전 의원 부인에게 지급됐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실이라면 원 전 의원 부인은 화천대유에 직원·고문으로 허위등록한 후 월급을 받아 가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은 게 된다"며 "매일 지적하는 사실이지만 결국 돈이 어디서 나왔고 돈이 누구에게 들어가느냐가 화천대유 게이트의 본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병철 의원의 경우 이 후보에게 제기되는 '배임' 의혹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나섰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사무 처리 경우 배임 여부 판단 기준을 판시한 바 있는데, 사무 처리 당시 상황과 결정 필요성이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직무 범위 내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책판단과 선택의 문제"라는 게 소 의원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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