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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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가 결국 오늘(4일) 구속됐습니다. 지난 9월 해당 의혹에 대한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 한지 약 한 달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0시 30분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의 배임 및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구속 수사를 할 만큼 입증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난달 14일 검찰이 첫 번째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지 21일만으로, 김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검찰은 사업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당시 성남시장)의 배임 혐의를 겨눈 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력한 대선후보인 이재명 지사 등 이른바 '윗선'의 책임소재를 가릴 핵심 혐의가 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지사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등이 소환될지 여부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 김씨가 구속기한을 채워 기소될 경우 공소장에 이 지사의 이름이 언급될지도 관심인 가운데, 이번 구속영장엔 이 지사가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재청구 과정에서 김씨가 지난 2012~2015년 현재 수감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한 대가로 공사의 이익은 1822억원으로 축소하고, 화천대유의 이익은 극대화하는 내용을 공모지침 등에 넣어 공사에 ‘651억 원+a’의 손해를 끼쳤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김씨는 지난해 10월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 700억원의 개발 이익을 뇌물로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올 1월 말 경기 수원시 자택 근처에서 그 중 일부인 5억원을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으로 지급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김씨의 배임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또 다른 핵심 키맨으로 꼽히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도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대가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에게 35억원을 건넨 혐의,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로부터 35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는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을 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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